- 국가보안법 공안탄압에 대한 용인은 박근혜 체제에 대한 용인이다
1월 5일 변혁적 인문사회과학 책들을 스캔해서 온라인으로 손쉽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나누는 활동을 해온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노동자 민중이 잘못된 자본주의 사회를 바꾸기 위해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한 것이 죄라고 한다. 그야말로 거대한 박근혜와 재벌의 죄는 덮어두고, 노동자 민중의 정당한 정치활동에는 야만적 탄압을 휘두르며 자유롭게 생각할 자유마저 빼앗으려드는 이 땅 지배자들의 민낯이 드러난 순간이다.
공안당국은 최소한의 민주주의마저 짓밟았다
공안검찰과 사법부가 ‘탄압해야 할 범죄적 행위요 불온서적’이라고 내민 책 중에 ‘페다고지’가 있다. 과거 한국과 마찬가지로 개도국이었던 브라질에서, 민중이 사회의 주인으로 서는데 필요한 교육의 본질을 서술한 책이다. 이는 과거 수많은 사람이 읽었을 뿐 아니라, 교육학의 가장 중요한 고전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수많은 학술논문이 페다고지를 숱하게 인용하고 있으며, 출판시장에서도 수차례 재발간되었다. 그럼에도 공안검찰과 사법부는 1986년도 판례를 근거로 “민중의식화를 목표로 하고” “계급의식을 고취하는 논리를 전개”하기에 불온서적이라는 비상식적 주장을 일삼았다.
노동자 민중은 정치·사상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싸워왔다. 전향적 법원판결은 그 무수한 투쟁의 결과다. 그러나 ‘항일무장투쟁사’, ‘변증법적 유물론’, ‘공산당선언’ 등 그간 더는 이적표현물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판례가 나온 책들에 대해서도 공안검찰은 서슴없이 탄압을 휘둘렀다. 이번 “노동자의 책” 탄압을 통해 공안당국은 그간 노동자 민중이 쟁취한 최소한의 정치·사상의 자유마저 짓밟고 있다.
지옥 같은 자본주의를 바꿀 정치·사상의 자유마저 빼앗으려 한다
뿐만 아니라 일제 하 무장독립운동과 러시아혁명에 관한 책, 레닌과 같은 혁명가의 저작 등도 불온서적으로 잡았다. “노동자의 책”은 그동안 자본주의에 대항한 노동계급 투쟁의 역사를 널리 알려왔다. 공안검찰과 사법부는 러시아혁명에 관한 역사책을 금지하는 이유로 그러한 책들이 “좌경적 혁명 방법을 익히고” “폭력혁명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있어”라고 한다. 다른 세상에 대한 구상과 실천을 뿌리부터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안당국이 그토록 지키려고 하는 한국 자본주의는 지금 ‘헬조선’이라고 불리고 있지 않은가. 이 지옥 같은 세상을 혁명하려는 정치·사상을 탄압하는 이유는, 바로 공안당국 자신이 이 지옥 같은 세상의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이다.
황교안의 도발에 맞서 투쟁하자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의 수장, 황교안이 이끄는 수구·보수세력은 자신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혈안이다.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에 대한 탄압은 이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대선을 몇 달 일찍 하게 양보할 수는 있어도, 이 체제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정치·사상은 용납할 수 없다는 본심이다. ‘삶’을 바꾸고자 박근혜 퇴진에 나선 노동자 민중에 가하는 공안당국의 엄포다. 이 지옥 같은 자본주의 너머의 세상을 상상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러한 황교안의 도발과 탄압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황교안은 박근혜 적폐를 그대로 이어가는 가운데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의결하는 등 공안통치를 강화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는 5억에서 20억으로 올렸다. 바로 이런 탄압에 대한 용인이 박근혜 정권의 그 모든 공작정치와 종북몰이를, 아니 박근혜 정권 자체를 가능케 했다는 점을 기억하자. 철도노동자이자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에 대한 공안당국의 탄압은 우리 모두에 대한 탄압이다. 정치·사상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자. 박근혜 체제를 끝장내자.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 “노동자의 책” 탄압을 중단하라!
- 공안검찰·국정원을 해체하라!
-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17년 1월 6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