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지난 6년, 검찰이 현대차의 도구로 기능하는 동안 죄 없는 노동자들이 죽었다
- 검찰, 유성기업 노조파괴 주범 현대자동차 6년 만에 기소
지난 5월 19일, 검찰이 정몽구를 비롯한 현대자동차 임원들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현대자동차가 유성기업 노조파괴를 지시, 공모했다는 사유를 검찰이 인정한 것이다. 어용노조 설립을 통한 민주노조 파괴 전략이 개시된 2011년 유성기업 직장폐쇄로부터 만 6년이 지난 다음 날의 일이다.
현대자동차의 노조파괴 혐의를 법정에 세웠다는 사실 자체는 환영할 일이지만 공소시효를 가득 채워 떠밀리듯 이루어진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을 돌이켜보자면 기가 찰 따름이다. 그동안 노동부와 검찰은 유성기업과 현대자동차의 노조파괴 행위를 엄단하고 책임을 묻기는커녕 사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2011년 유성기업 직장폐쇄 직후 현대자동차 이사의 자동차에서 현대자동차가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2012년 국회 청문회에서 유성기업이 노조파괴 문건을 수시로 보고했음이 밝혀졌다. 이후 2012년 창조컨설팅, 유성기업 압수수색에서 현대자동차 임직원이 유성기업 임직원에게 이메일로 어용노조 가입 인원 확대 도모를 지시하는 문건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검찰은 2013년 현대자동차 임직원과 유성기업 임직원의 진술만을 전적으로 채택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를 결정했다. 당시에는 법원마저 유성기업지회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여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유성기업지회가 2016년 1월, 추가 증거를 바탕으로 재차 고소했을 때도 검찰은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 법원이 공소시효가 2017년 5월 22일로 만료한다고 결정하자 검찰은 시효 만료를 불과 사흘 앞두고서야 겨우 현대자동차를 기소했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 노조파괴의 폭풍이 전국을 휩쓸었다. 복수노조법이 시행된 이후 수많은 자동차부품사에서 유성기업과 유사한 방식의 제2 노조 설립을 통한 민주노조 와해 공작이 빈발했으며, 자동차산업만이 아니라 창조컨설팅이 개입한 수많은 사업장으로 노조 와해전략이 확산했다. 5년 넘게 이루어진 전국적 노조파괴 공작의 결과 유성기업 한광호 열사와 갑을오토텍 김종중 열사가 자결했으며 노조파괴 사업장에서 민주노조 조합원들은 여전히 고단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파괴 공작의 초기 사례이자 전범과 다름없었던 유성기업 노조파괴 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하고 책임자를 엄단했더라면 지난 7년 동안 전국 노조파괴 사업장 노동자가 겪어야만 했던 비극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검찰이 노조파괴 범죄의 지엽말단만을 형식적으로 건드리고 노조파괴 범죄를 기획하고 집행한 자본을 처벌하지 않음으로 노조파괴 범죄가 계속 반복하고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노조파괴의 결과 위축된 전반적인 노동조합 활동 위축을 고려한다면 검찰은 비단 노조파괴 사업장만이 아닌 전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약화하는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셈이다.
한편 뒤늦은 검찰 기소로 이제야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재벌권력이 노동기본권을 얼마나 경시하고, 심각하게 짓밟아 왔는지 드러낼 수 있는 실마리가 도출했다.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재벌의 노사관계 지배개입에 대한 최초의 규명과 재판이 시작했다. 이를 부품사와 하청업체 뒤에 숨어 수많은 범죄 책임을 회피해온 재벌권력의 책임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범죄행각을 청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물론 현대차를 포함한 재벌의 죄는 이뿐만이 아니다. 현대차의 불법파견 범죄에 대한 엄단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판결을 받고서도 8년째 결과 이행을 얻지 못한 노동자들이 2015년, 2017년 각각 현대자동차를 고발했다. 회사 안팎에서 노동조합을 파괴해도, 불법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해도 정몽구는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언제까지 재벌은 치외법권이어야 하는가? 스스로 쓰다 버리는 부품이 아닌 존엄한 인간임을 증명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그 긴 시간 동안 자본의 폭력에 맨몸으로 맞서왔다. 검찰은 불법파견·노조파괴 범죄자 정몽구를 신속히 수사하고 구속하라. 블랙리스트로 노조활동을 원천봉쇄하는 지옥의 사업장 현대중공업, 노동절에 비정규직 노동자 6명 사망이라는 참사를 낳은 삼성중공업, 영업비밀이라는 명분으로 투입물질과 작업공정을 가린 채 무수한 산업재해를 양산한 삼성전자 등, 지금껏 치외법권이나 다름없었던 재벌범죄를 즉각 수사하라. 검찰이 재벌의 노조파괴와 비정규직 양산의 도구로 기능하는 동안, 죄 없는 노동자들이 죽었다. 이 땅에 노동권은 존재하는가? 자본의 노조파괴로, 검찰의 노조파괴 비호로 노동3권은 말뿐인 것으로 전락한다. 우리는 싸우고 또 싸워서라도 단결의 권리, 단체협상의 권리, 단체행동의 권리를 실현할 것이다.
2017년 5월 29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