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낙태죄 ‘비범죄화’를 이루어 낸 우리,
재생산권리보장을 위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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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31일, 헌재가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며 제시했던 입법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결국 낙태죄는 소멸되었고 우리는 낙태죄없는 2021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비록 형법상 낙태죄를 완전히 삭제하는 입법절차를 거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올해 정부의 낙태죄 부활시도에 맞서 우리는 투쟁했고 또 한 번 승리했다. 우리의 싸움은 캐나다에 이어, 낙태죄의 위헌결정 이후 새로운 처벌조항이 제정되지 않는 방식으로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이룬 두번째 사례를 만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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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끝이 아님을, 아직도 많은 과제가 산적해있음을 우리는 안다. 유산유도제의 조속한 도입, 의료인 훈련, 보건의료시스템마련, 의료보험 적용 등을 통해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접근권을 높여야한다. 또한 포괄적 성교육과 피임접근권 강화를 통해 원치않는 임신을 줄이고, 차별없는 임신유지와 임신중지가 가능한 환경, 그리고 양육과정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재생산 전반의 권리보장을 위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이후 진행될 백래시에 맞선 싸움, 여성의 몸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없애고 재생산권리를 쟁취하는 쉼없는 싸움에 계속해서 함께 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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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