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3일 검찰은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이유로 함께 기소된 이들에게도 징역 10년에서 15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미래에 내란을 음모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 처벌의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검찰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벌이며 얻고자 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과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노동자민중과 모든 정치세력들에 대해 입에 재갈을 물리고, 손에 수갑을 채우려는 것이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검찰이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몰이의 사냥개 역할을 자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치사상의 자유조차 유린하는 지배계급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변혁적 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는 검찰과 박근혜 정부의 공안탄압에 맞서 이를 분쇄하기 위해 힘차게 함께 투쟁할 것이며, 지배계급의 정치가 아닌 노동자민중의 정치를 향해, 자본주의가 아니라 노동해방 새 세상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
2014년 2월 5일
변혁적 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