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은 노동자민중이 투쟁으로 쟁취해 온 민주주의를 일거에 짓밟는 폭거이다. 헌법재판소는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라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논의 회합개최 등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직 박탈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숨은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목적에 대한 구체적 증거도 없다. 그들이 문제삼고 있는 내란음모 회합에 대해서는 1심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났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내용상 근거가 박약한 것은 물론이고 절차상으로도 무리한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해산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다. 때문에 비근한 예로 독일의 경우 4년 이상의 법리적 공방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번 통진당 해산결정은 고작 1년만에 그것도 관련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각계각층의 우려가 표명되는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에 대한 쿠데타를 감행한 것이다.
반민주 악법에 대한 위헌판결에 대해서는 통상 5년 10년씩 시간을 끌어온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결정에 대해서는 전광석화와 같이 쿠데타를 감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본주의 지배세력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 국정원 대선개입, 세월호참사 등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배권력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지배권력의 위기 상황에서도 자본과 정권은 노동자민중에 대한 착취, 수탈, 탄압의 고삐를 조금도 늦추지 않으려 한다. 민주주의에 쐐기를 박아 지배권력의 위기를 넘어보려는 것이다.
나아가 이번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은 박근혜정권의 위기타개책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지난 수십년간 한국사회에서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들이 도처에서 드러나고, 누적된 문제들에 의해 노동자민중의 삶이 짓눌리고 있다. 즉 지배세력 스스로도 체제의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체제수호의 선두를 자처하는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재물로 삼아 자본주의 질서에 도전하는 일체의 저항행위에 쐐기를 박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통진당이 자본주의 체제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정당인가, 그런 실천을 했는가와는 무관하게 헌법재판소 판결문 곳곳에 자본주의 헌법질서에 도전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선동문구들이 즐비한 것이다.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는 현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자본주의체제의 구조적인 것으로 인식하므로 구조적이고 급진적인 사회변혁을 추구하고 있다. 노동자민중의 삶을 근본적으로 짓밟는 자본주의 질서에 도전하는 노동자민중의 저항투쟁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은 노동자민중들의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근본적인 저항과 투쟁을 짓밟는 폭거이다. 따라서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에 맞서 제 세력과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4년 12월 19일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