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일, 박근혜정부는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하고 병원의 영리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장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박근혜정부는 지난해 12월,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발표를 통해 보여주었듯이 의료민영화를 각종 선진화, 투자활성화대책 등으로 이름만 바꿔가며 국민을 기만해 왔다. 이번에 발표한 영리자회사 허용과 영리부대사업 범위 확대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민영화를 본격화하기 위한 핵심적 조치라 할 수 있다. 의료민영화에 혈안이 된 박근혜정부는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할 때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의료법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대국민 공청회 한 번 없이, 국회 입법 절차도 없이 규칙 개정이라는 행정조치만으로 의료민영화를 불법적으로 강행추진 하고 있다.
환자와 국민은 돈벌이 대상이 대상인가?
현 의료법은 병원 부대사업 범위를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편의시설’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규제완화’로 환자 대상 돈벌이를 허용한 것이다. 정부는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통해 의료관광호텔, 체육시설 설립, 환자복이나 침구류 등 생활용품 판매, 식품판매업, 건물임대업까지 거의 모든 것을 허용해 이를 통해 영리추구를 하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병원은 이윤 확대를 위해 온천·체육시설·장애인 보장구·식료품과 생활용품 등을 권유하고 각종 불필요한 영업행위를 하게 될 것이다. 전문적인 정보가 없는 환자와 가족들은 병원의 권유에 따를 수밖에 없으며 결국 의료비 대폭 상승을 불러 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에 정부는 병원 자회사의 남용 금지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내 놓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마치 병원 자회사들이 환자들에게 상품을 강매하거나 불법 행위를 하면 규제나 처벌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지만 이는 명백한 사기행위다. 가이드라인 그 자체는 병원 자회사에 대한 아무런 규제나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박근혜정부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의료민영화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박근혜정부에게는 세월호 참사에서 확인되었듯 기업과 자본의 이해를 위해서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정책조차 국민 의사도 상관없고, 국회 논의도 필요 없는 것인가? 더 이상 아픈 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치료가 아닌 돈벌이를 하라고 부추기고 사기 치지 마라.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지금 당장 영리부대사업 확대,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입법예고를 철회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다면 지금 당장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
2014년 6월 18일
변혁적 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