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 2조와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삼고 있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모두가 문제가 없으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도 지나친 것이 아니라 했다.
하지만 조합원 인정여부는 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이미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정부에 노조 스스로 조합원의 자격을 결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도 지난 2010년부터 해고자의 조합원 배제를 규정한 법의 개정과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 권고마저 무시하고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짓밟고 있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사법부는 박근혜정부의 노동탄압을 정당화하고 있다.
또한 오늘 판결은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통해 전교조를 탄압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교육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박탈하고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고 투쟁을 봉쇄하기 위한 반노동적 판결이다.
전교조는 그간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교육시장화와 경쟁교육정책에 맞서 투쟁해왔고, 교육현장의 민주 교육 수호를 위해 그리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해 줄기차게 싸워왔다. 이러한 전교조에 대한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은 노동탄압과 민주교육을 말살하는 정권의 작태를 정당화하고 스스로 정권의 시녀임을 인정한 셈이다.
박근혜정부의 전교조 탄압과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2013년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9명의 해직조합원들과 함께 하겠다고 결의한 전교조의 정신을 반드시 사수할 것이다. 민주교육을 수호하고 교육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는 전교조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4년 6월 19일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