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1일 삼성 백혈병피해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 2011년 6월23일 서울행정법원의 故황유미, 故이숙영씨에 대한 산재인정판결 후 꼬박 3년 2개월만의 항소심 선고공판이다. 이번 항소심 선고공판은 기나긴 투쟁의 결과물인 삼성과 반올림, 피해당사자간 교섭중에 열린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
7년전 23세의 노동자 故황유미씨가 삼성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시작된 황상기아버님의 투쟁을 시작으로, 삼성의 노동자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백혈병이 개인의 질병이 아닌 삼성의 노동환경에 의한 직업병임을 밝히기 위한 싸움이 본격화되었다. 이후 160여명에 달하는 백혈병제보자와 100명 가까운 산재사망, 그리고 수많은 피해자와 가족, 반올림 활동가들의 기나긴 싸움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거대 자본 삼성과의 끈질긴 투쟁을 통하여 최근 삼성은 교섭에 나서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삼성은 6차례의 교섭과정에서 진실어린 반성과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보다는 교섭을 하고 있는 8명의 보상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여전히 삼성의 진정성은 찾아볼 수 없다.
이 투쟁은 단순히 피해자들의 보상문제로 국한되는 투쟁이 아니었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삼성의 탐욕에 맞서 더 이상 노동자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박한 과제가 우선이었으며, 소송에 참여했던 8인 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재해 신청자, 그리고 삼성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싸움이며 그렇게 발전해왔다.
따라서 21일 열리는 항소심 판결의 의미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법원은 더 이상 거대자본 삼성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권리지키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전원 산재인정 판결을 내려야만 한다. 전원 산재인정판결은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피해노동자들과 가족, 그리고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법원은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만 할 것이다.
2014년 8월20일
변혁적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