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 금속노조와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가 빠진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잠정합의 되었고, 합의안은 19일 전주와 아산지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도 거치지 못한채 우격다짐으로 통과되었다. 현대차 자본은 이를 근거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연기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기다렸다는 듯 8월 21~22일 재판을 9월 18~19일로 연기하였다. 18일 합의로 인해 현대차 자본은 부담을 덜어내고 공세를 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18일 합의안은 쓰레기안이며, 원천무효이다
18일 합의안은 투쟁의 성과는커녕 현대차 자본에게 백기투항하고, 동지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쓰레기안이다. 우선 현대차 자본의 주장한 신규채용에 동의하여, 현대차 자본이 자행한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었다. 또한 공정재배치와 전환배치를 인정하여 불법파견의 증거인멸을 가능케 하였으며, 앞으로 불법파견을 합법도급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게다가 신규채용에 응하려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취하해야하고 재소송조차 포기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현대차 자본에게는 공격의 무기를, 동지들에게는 분열의 단초를 제공하여 이후의 투쟁의 가능성마저 막아버리는 것이다. 심지어 그 동안 헌신적으로 투쟁해왔던 조합원들조차 버려지고 있는 것은 18일 합의가 일말의 정당성도 찾기 힘들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10년을 넘게 헌신적으로 투쟁해왔던 울산현대차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을 비롯한 다수의 현대차비정규직동지들이 18일 합의의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그럼에도 18일 합의안은 현대차에 불법파견의 책임을 묻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투쟁하겠다는 동지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18일 합의의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다. 자신들만의 백기투항도 모자라 투쟁하겠다는 동지들의 의지까지 억지로 꺾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18일 합의는 애초에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원천무효이다. 불법파견 특별교섭의 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금속노조가 18일 합의에 불참하였다. 이는 불법파견 특별교섭의 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금속노조의 합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8일 합의는 애초에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차지부와 전주와 아산의 두 지회장이 합의서에 서명을 하였다고는 하나 이들에게는 불법파견 특별교섭의 체결권이 없기 때문에 직권조인을 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시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에 힘을 모으자!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동지들이 다시 뭉치고 있다. 울산현대차비정규직 동지들을 중심으로 아산과 전주의 현대차비정규직 동지들이 뭉치고 있으며, 각 현장조직들에서는 18일 합의안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다시 투쟁하겠다는 동지들을 지지하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10년이 넘는 투쟁의 어려움과 동지였던 이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비정규직동지들이 포기하지 않고 투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이 만만치는 않다. 때문에 이전보다 더욱 큰 연대의 힘이 모여야 한다. 투쟁으로 나서고 있는 현대차비정규직 동지들을 중심으로 다시 연대의 힘을 모아나가자.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 역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