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고법 민사2부는 2009년 쌍용차 자본으로부터 정리해고된 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해고무효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쌍용차가 정리해고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유동성 위기를 넘어 구조적인 재무건전성 위기까지 겪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정했다. 즉 그간 쌍용차 해고노동자과 각계각층이 제기해왔던 회계조작과 기획부도를 재판부가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이로써 회사가 줄곧 주장해왔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해고회피 노력, 정리해고 요건 등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 기각’에 뒤이어 법적으로도 확실히 기각되었다.
박근혜정권은 쌍용차 정리해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실시 대선약속을 깨고, 대한문분향소 침탈과 김정우지부장 구속 등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의 진상규명과 해고자 복직을 위해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정규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고도 4년이 지났지만, 현대기아차 자본은 정규직전환을 거부하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쌍용차 자본은 재판부의 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완강히 거부해왔다. 사측은 지난 1월 21일 첫 조정 회의에서 희망퇴직을 중심으로 한 조정안을 제출하며, 해고자 복직에 대한 계획과 의지가 전무함을 스스로 천명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쌍용차 자본이 해고자복직을 거부하고 차일피일 시간을 끈다면 쌍용차 자본은 더 큰 사회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면서, 이를 계기로 쌍용차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다시 한번 연대투쟁을 확대강화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2014년 2월 7일
변혁적 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