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현행 법정근로시간 주당 최대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에서 8시간이 늘어난 주 60시간 노동을 법제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발의했다. 정부․여당은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을 이번 법 개정의 주된 이유로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장시간 저임금의 착취구조를 더욱 강화시키는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민주노총 역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 대해 ‘일은 더 시키고 임금은 적게 주는 개악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권성동 의원 측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기존 주 68시간(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에서 주 60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노사합의시 8시간 특별연장근로)으로 단축하는 내용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서울고등법원과 수원지방법원 등 하급심에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무시하고, 고용노동부의 위법적인 행정해석에만 기댄 터무니없는 주장일 따름이다. 현행법은 “1주간의 노동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합의를 전제로 1주간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부당한 행정해석에 근거하여 ‘노동시간 단축법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만적인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권성동 의원 등 새누리당의 개악안은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을 아예 없애버리기까지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가 명시하고 있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한 것이다. 결국 휴일근로이면서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휴일근로이지만 연장근로가 아닌 경우까지도 휴일수당의 지급근거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이처럼, 개악안은 세계 최장수준인 노동시간(연간 2,092시간)을 고용노동부의 반노동적인 행정해석을 빌미로 오히려 연장하는 것도 모자라, 실질임금의 삭감까지 획책하고 있다. 실제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악안은 고용노동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나온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주 52시간 상한제로 정해놓은 기존의 근로기준법 조차, 고용노동부는 제멋대로식 행정해석으로 장시간노동 관행에 대한 당국의 규제 의무를 철저히 방기했다. 급기야, 개악안을 사실상 함께 만든 정부.여당은, 앞으로도 자본의 불법적인 초과노동 강제와 임금도둑질을 노골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나선 꼴이다.
전적으로 자본의 입장을 반영한 이번 근로기준법 개악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안그래도 열악한 노동대중의 생활은 더욱 취약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저임금의 사슬에 묶여 잔업, 특근 등 초과노동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처지를 고착화시키려는 새누리당의 개악안을 반드시 저지해야만 하는 이유다. 나아가서는, 노동강도 강화에 반대하고 실질임금을 인상하는 노동시간단축으로 전체노동자들의 투쟁 전망을 열어나가야 한다.
2014년 10월 10일
변혁적 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