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4일, 통합건강보험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동조합 설립신고 보완요구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내용은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라는 고용노동부의 1차 보완요구를 받고 이에 따라 노동조합 규약을 수정하기 위해 통합건강보험노조 중앙운영위원회 및 조합원 총회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10월 23일 중앙운영위회가 진행되었으며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동위원장들은 통합건강보험노조 설립신고 고용노동부 보완 요구사항을 직권으로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제 10월 27일 조합원 총회를 앞두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법외노조화 공세에 굴복하는 통합건강보험노조, 민주노조의 정신은 어디로 갔나?
박근혜 정권의 법외노조화 공세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의 법외노조화 공세에도 불구하고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시키고 민주노조의 근간을 굳건히 지키며 박근혜 정권의 공세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하지만 통합건강보험노조는 투쟁을 결의하기는커녕 투쟁을 시작도 해보기전에 박근혜 정권에 굴복하고 있다.
통합건강보험노조 공동중앙운영위원회는 이미 지난 9월 24일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개정안에 대한 토론과 표결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중앙운영위원들의 72.1% 찬성으로 해고자 조합원 자격 인정 조항의 삽입을 결의하였고, 이는 10월 1일 조합원 총회에서 82%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총회를 다시 진행하겠다는 것은 조합원 총회의 결정사항을 집행부가 위반하겠다는 것이며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보완요구를 거부하고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해고자는 그 동안의 정부와 사측의 탄압을 맞아 가장 앞장서 싸워왔던 동지들이다. 때문에 해고는 해고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조합 전체가 함께 감당하고 싸워나가야 할 문제이다. 그럼에도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노동조합 스스로 배제하게 된다면, 사측이 해고를 무기로 공세를 펼칠 때 도대체 누가 이에 맞서 싸울 수 있단 말인가? 그런 노동조합을 정부와 사측이 과연 인정할 것이라 생각하는가?
이는 비단 통합건강보험노조만의 문제도 아니다. 이미 공무원노조와 전교조가 같은 문제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통합건강보험노조가 박근혜 정권에 굴종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법외노조화 공세에 대한 투쟁전선을 교란하고 악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권에게 통합건강보험노조의 사례는 명분이 될 것이며, 이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더욱 강한 공세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 통합건강보험노조 집행부가 할 일은 건강보험통합노조 설립신고필증이 반려되면 무노조 무단협 상황에 빠진다는 해괴한 논리를 유포하고, 투쟁을 회피하려고 골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9월 24일 공동중앙운영위원회와 10월 1일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이어받아 박근혜 정권의 법외노조화 공세에 대한 전 조합원의 투쟁의지를 모아내고 조직해야 하며, 동시에 현재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와의 공동투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할 때이다. 그럴 때만이 노동진영 전반의 단결과 연대를 조직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공세를 깨고 승리를 쟁취하고 민주노조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통합건강보험노조 집행부는 지금 당장 해고자 조합원 자격 박탈 규약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서라!
2014. 10. 24
변혁적 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