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9개월만에 통과되었다.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으로 드러난 빈곤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이상 돈이 없어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호들갑을 떨었다. 그런 반면 정부는 직접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입법이란 형태의 ‘뒷문입법’으로 사회적 논의와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저질렀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9년 제정된 후 부양의무제 기준 완화등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없이 이어져 온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다. 빈곤층의 마지막 보루와 같은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면서 당사자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신중히 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그들만의 합의로 처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초기 야당에서 제출한 안보다 후퇴한 안이다.
이번 개악안은 개별급여를 도입하고 기초생활보장법의 근간인 최저생계비를 무력하게 만들고 급여수준과 선정기준을 따로 만들뿐만 아니라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경우 타부서로 이관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권리’를 몇 개로 쪼개어서 그 보장수준을 후퇴시킬 우려가 크다. 또한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한 뒤 30일내 급여를 받기로 되어있던 조항도 개정되어 60일내 지급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빈곤문제의 기본인 긴급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다.
기초법개정안은 현재와 비슷하게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정하고 있어서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로 밀려나 있는 빈곤층에게는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 수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100만명이 넘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10%정도밖에 포괄 못한다.
그러면서도 법개정도 필요없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사각지대가 줄어든다고 온갖 생색을 내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기준의 완화로는 사각지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정부산하 연구원도 정책보고서를 낸 바가 있다.
2010년 이후 자살한 기초생활수급자가 1000여명을 넘는다. 더 이상 가난 때문에 죽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회는 세모녀도 구하지 못하는 기초법 개정안에 ‘세모녀법’이란 허울을 씌우려 하지 말고 합의를 철회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야 한다.
2014년 11월 18일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