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공범을 자처한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
-유성기업 제3노조 설립신고증 교부에 부쳐
5월 3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유성기업 제3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승인했다. 어용노조 설립이 노조파괴 공작의 일환이었음이 숱한 사례와 증거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이에 동조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현대자동차, 유성기업, 검찰과 함께 민주노조 파괴의 공범의 길을 선택했음을 의미한다.
제3노조는 제2노조와 인적, 조직적 구성에서 사실상 다를 바가 없다. 제2노조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그대로 제3노조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되었다. 이를 처리한 설립총회는 법원 판결 직후 날림으로 이루어졌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설립과정부터가 제3노조 설립의 목적이 법원 판결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임을 방증한다.
고용노동부도 현대자동차와 유성기업이 어용노조 설립을 통해 민주노조 파괴를 공작해왔으며, 제3노조 설립이 그 맥락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 현대자동차가 배후에서 노동조합 파괴를 지휘하고, 부품단가 인상으로 그 자금을 지원해왔음이 오래 전부터 드러났다. 거대자본이 조종한 노조파괴에 맞서던 한광호 열사가 세상을 뜬지는 벌써 49일이 되었다. 그 사이 지난 4월 14일에는 자주성과 독립성을 지니지 못한 유성기업 제2노조를 노조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까지 나왔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눈앞에 뻔히 보이는 사실관계를 부정하면서까지 노조파괴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결정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2011년 어용노조 설립신고를 수용함으로써 노조파괴에 가담했고, 이어 직장폐쇄 수용, 유시영 불기소 의견 송치 등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에 힘을 실어왔다. 이제는 제3노조 설립신고를 수용함으로써 노동자의 죽음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법마저 무시하는 후안무치한 범죄자 역할을 자임했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노동자의 권익 수호를 표방하면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고용노동부를 엄중하게 규탄한다. 범죄행위의 책임자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퇴하라.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노조설립신고증 교부를 즉각 철회하라.
2016년 5월 3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