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한 문재인정부
- 책임은 최저임금이 아닌 재벌체제에 있다
오늘 새벽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했다. 작년보다 820원(10.9%) 올랐다지만, 지난 달 정부와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악하면서 이조차 실제 인상률은 절반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던 문재인정부의 공약은 사실상 깨졌다. 이틀 전, 경제부총리 김동연은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고용이 줄고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몰린 원인으로 최저임금을 지목하고 인상률을 낮추라고 주문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와 재벌대기업이 져야 할 책임을 저임금노동자들에게 돌리는 변명일 뿐이다.
정부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모두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제조업에서는 지난해와 비교해 12만6천개의 일자리가 줄었다. 그러나 이는 상반기에 자동차, 조선업 등에서 밀어붙인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결과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반발을 누르고 산업구조조정을 강행한 주체는 다름 아닌 문재인정부와 대기업들이었다. 이를 두고 최저임금 탓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다면 도·소매업이나 숙박·음식점업 등 자영업에서의 고용은 어떤가?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의 자영업자 가운데 70% 이상은 임금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미치지 않는다. 임금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상당수는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업종이다. 이른바 가맹점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은 본사 재벌대기업이 책임지면 해결할 수 있다. 원하청 관계로 묶여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원청대기업이 납품단가에서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하면 된다. 영세상공인을 옥죄는 건물임대료나 카드수수료 등 대자본이나 건물주들의 약탈에는 눈감은 채 왜 저임금노동자의 주머니를 빼먹으려 하는가?
한국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중위소득은 241만 원이고, 여전히 상당수는 월 200만 원 미만의 임금으로 살아간다. 더구나 중위소득의 2/3이하를 임금으로 받는 저임금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20%가 넘는다. 사각지대에 놓인 일용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포함하면 임금수준은 더욱 낮아진다. 임금소득으로는 여유로운 생활은커녕 생존을 이어가기에도 빠듯한 것이다.
반면, 지난해 30대 재벌사내유보금은 883조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7%만 있어도 모든 노동자의 즉각적인 최저임금 1만원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산입범위 개악으로 최저임금을 삭감한 데 이어 이제 인상률을 낮추며 스스로의 공약조차도 무너뜨렸다. 사용자들은 이번 최저임금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영세상공인과 저임금노동자 사이의 대결구도를 조장하고 있다. 그러나 저임금노동자들의 생존은 결코 유예할 수 없으며, 이 저임금체제로 막대한 이윤을 축적한 재벌대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영세 자영업자들을 핑계로 내세워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려는 자본의 시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폐기하라!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재벌이 책임져라!
2018년 7월 14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