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주노동자 단속 살인 ‘무혐의’로 수사 종결한 경찰을 규탄한다
-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간사냥 중단하라
지난 8월 22일 미얀마 이주노동자 고 딴저테이 씨가 김포 건설현장 간이식당에 들이닥친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단속반의 폭력적인 살인단속으로 창문에서 추락한 사고가 있었다. 고인은 이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진 뒤 1달이 지난 9월 22일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어제 경찰은 이 단속 살인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발표하며 수사를 종결했다.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목격자와 현장 관리자의 증언에 의하면 딴저테이 씨가 추락하게 된 것은 단속대원과의 신체접촉 때문이었고, 추락하는 모습을 단속대원들이 목격했음에도 인간사냥식 단속에만 혈안이었다. 수십 분 간 방치된 딴저테이 씨의 상태를 확인한 현장 관리자가 119구급대를 불렀으며, 119 대원이 도착하기까지 20분간 단속반은 구조조치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은 ‘타인에 의해 사망한 게 아니라 본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서 추락해서 사망했다’며 ‘누구를 입건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병원은 딴저테이 씨의 사망원인을 추락사가 아닌 자살로 잘못 표기했다. 단속반의 폭력적인 토끼몰이에 쫓겨 추락한 것이 어떻게 자살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단속 과정의 적법 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이라는 최소한의 인권보호를 위한 규정이 2009년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속반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인간사냥식으로 퇴로확보도 없는 상황에서 건설모자 등 현장노동자들과 유사한 사복차림으로 해당 사업장을 급습했다는 의혹도 있다. 단속대원의 바디캠 영상 중 단속반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된 매우 짧은 영상들만이 공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는 타향에서 비명횡사한 고 딴저테이 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모든 영상들의 투명한 공개와 재수사를 통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나아가 이주/정주의 구분 없이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확보를 위해,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비범죄화, 인간사냥식 단속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2018년 11월 1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