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김용균 님의 유지를 잇겠다는 노동조합이 ‘암적 존재’인가!
- 비정규직 노동자 김수억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규탄한다
검찰은 지난 18일 청와대 앞에서 ‘김용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이제 그만’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시위를 벌였던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의 한명인 김수억 노동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애초에 김용균님의 사고는 발전소 민영화를 밀어붙였던 정부가 책임져야 했고 불법파견 비정규직 문제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엄중하게 처벌했어야 할 일이었다. 하지만 그러기는커녕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구속했다.
노동자를 구속하는 뻔뻔스러운 태도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구속이 필요하다며 영장청구서에 제시한 사유다. 검찰은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경제를 망치는 암적 존재’라는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며 노조에 대한 혐오를 거리낌 없이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이는 헌법도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전면 부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
진정 암적인 존재는 누구인가? 뇌물수수, 불법파견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른 이재용, 정의선 등의 재벌총수는 처벌하지 않고 청와대에 초청받았다. 공공성과 노동자 안전은 제쳐놓고 공공부문에 민영화와 외주화를 밀어붙인 국가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이 정부는 말로는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노조혐오를 공공연히 드러냈다. 김용균님이 원했던 비정규직노동자와 대통령과의 만남이라는 요구에는 폭력적인 탄압과 구속으로 답했다.
검찰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시위가 금지된 장소에서 집회를 한 것은 범죄’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실상 범죄자는 재벌과 정부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외쳤다고 끌려갔던 노동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 또한 김용균님의 유지를 잇기 위해 투쟁하던 노동조합을 ‘암적 존재’라고 규정한 행위에 대해 분명히 사죄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월 21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