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의 어용노조 돌려막기를 규탄한다
- 유성자본과 고용노동부는 끝내 죽음의 공장을 만들고자 하는가?
지난 4월 14일 법원은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어용노조인 유성기업노동조합과 회사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에서 어용노조는 노조의 자주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설립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노조 설립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자주적 결사체이지, 회사의 노무관리 수단이 아님을 확인한 상식적인 내용이다.
그런데 불과 닷새 뒤인 4월 19일 16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세 번째 유성기업 노동조합 설립신고서가 제출되었다. 기존 어용노조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세 번째 노동조합에서도 그대로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맡았다. 설립총회 역시 법원 판결 이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급하게 이루어졌다. 노동자의 자주적·민주적 결사체를 만든다고 볼 수 없는 준비과정과 인적 구성이다. 이번 노조 설립은 사실상 기존 어용노조 조합원을 챙기기 위한 술책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
이미 어용노조 설립을 통한 노동탄압은 말 그대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과정이었다. 노동조합이란 노동자가 일상에서 신뢰하고 의탁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회사가 노동조합의 탈을 쓰고 판을 친다면 일상은 분쟁과 싸움의 연속이 되어버린다. 실제로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은 지난 5년 동안 회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어용노조에 항의하다가 숱하게 고소·고발을 당하고, 폭행을 당했다. 어용노조를 통한 민주노조 파괴공작에 맞서는 긴 과정 중에 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기도 했다.
새로운 어용노조의 설립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어용노조가 노동조합을 노동탄압의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은 것이다. 노동자가 죽어간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나온 법원 판결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알려주었다. 그런데도 회사와 어용노조는 여전히 민주노조 파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유성기업 사측과 어용노조의 민주노조 파괴행위를 엄중히 규탄한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노조파괴에 가담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어용노조 설립을 통한 노동자 탄압을 묵인한 것으로도 그 책임이 무거운데, 이제는 그 범죄행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어용노조 돌려막기’라는 편법 수단을 인정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노조의 이름을 한 회사의 노무관리공작신고를 반려하라. 지난 5년 간 계속된 유성기업의 노조탄압이 젊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그동안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고용노동부가 이제나마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
2016년 4월 21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