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중형 선고는 노동자들에 대한 선전포고다
- 정부와 자본의 총공세에 굴하지 않는 총파업으로 맞서자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온갖 ‘범죄사실’들이 열거됐지만 결국 지난해 민중총궐기를 비롯한 노동개악 저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저항과 투쟁을 주도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재판부는 선고문을 통해 “헌법이 정한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오직 평화적인 집회”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권력이 ‘공무집행’을 빙자해 사람의 머리를 조준하여 물대포를 쏘고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살인적, 폭력적 진압작전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었다.
이번 판결은 노동자들에게 굴종을 강요하는 것이다. 정부와 재벌이 손을 맞잡고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을 받아들이라고 협박해도, 경찰들이 차벽을 치고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마음대로 뿌려대도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 자신들이 정해준 대로만,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것이다. 재판부가 보호한다는 ‘평화’는 노동자의 굴종을 통해 지켜지는 평화일 뿐이다. 노동자의 손발을 묶고 생존권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정권과 자본 앞에 ‘평화’는 굴종이고 항복에 다름 아니다.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징역 선고는 흔들림 없이 노동자들에 대한 공세를 펼치겠다는 선전포고다. 이미 지난 6월 검찰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하며 민중총궐기를 민주노총 및 노동계의 ‘일탈’로 규정했다. 한상균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총파업과 민중총궐기, 나아가 노동자민중의 저항과 투쟁 일반에 대한 처벌인 것이다. 작년 민중총궐기 건으로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들에게도 잇따라 중형구형과 실형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인신구속과 강력한 처벌로 저항을 틀어막겠다는 심산이다.
대통령은 입만 열면 ‘노동개혁’과 ‘구조조정’을 외치고 있고, 현장에는 해고·외주화·성과연봉제가 거세게 들어오고 있다.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들을 궁지에 몰아넣어 생존권을 박탈하는 전면적 공세를 펼치고, 경찰은 물리력을 동원해 저항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며, 사법부는 저항을 중범죄로 규정하여 법적 처벌로 노동자들을 옭아매는 3박자가 착착 들어맞는다. 이쯤 되면 국가적 차원의 노조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임금삭감, 단체협약 무력화, 파견 확대, 분사·외주화, 정리해고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전면적으로 침투하고 있고 노동조합은 단결과 저항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중형 선고는 그 전면전의 확실한 선전포고인 셈이다. 이제 남은 것은 가만히 앉아 당하고 있으라는 정권과 자본의 총공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맞서는 일뿐이다. 이제 7월 총파업과 20만 민중총궐기가 다가오고 있다. 한상균 위원장을 감옥에 가두어둘 수는 있어도, 노동자민중의 분노와 저항은 가둘 수 없음을 보여주자. 다시,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로 한상균의 무죄를, 노동자의 무죄를 우리 스스로 입증하자!
2016년 7월 5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