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당 성명] 민주노총의 공식결정을 부정하는 김원근-박덕제의 법원소송을 규탄한다.
- 민주노총 경기본부 부정선거논란,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한다
지난 3월 8일 민주노총 경기본부 제10기 임원선거에 기호 2번으로 출마했던 김원근-박덕제 후보조는 법원에 ‘지위보전신청 및 업무방행금지 가처분’을 접수했다. 변혁당 경기도당은 이 법원 소송은 민주노총의 공식 결정을 위반하는 행위라 규정하며, 분노와 우려를 표명한다.
지난 민주노총 경기본부(이하 경기본부) 제10기 임원선거에서 발생한 부정선거에 논란에 대해 현재 경기본부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고 있다. 김원근 – 박덕제 후보측은 지난 1차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3월 4일 개최)는 논란 끝에 ‘경기본부를 사고본부로 처리하고 총연맹이 직접관장한다’라고 결정했다. 따라서 경기본부는 3월 10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총연맹 중집결정을 수용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지금 활동 중 이다.
그러나 김원근-박덕제 후보측은 민주노총의 공식 결정을 기다리고 수용하기 보다 법원의 힘을 빌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현재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법원에 제소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민주노총의 공식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김원근 – 박덕제 후보측에서 민주노총 공식 의결기구보다도 신뢰하는 법원은 어떠한가? 현재의 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판결하였으며,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하여 수많은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대하여 부당한 판결을 일삼으며 자본과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다.
언제부터 민주노총이 정권의 하수인들에게 판단을 구걸하기 시작했는가? 김원근 – 박덕제 후보조의 소송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또한 민주노총의 결정이 확정되기도 전에 민주노총의 의사결정 구조를 부정하고 불신하는 행위다. 근본적으로 민주노총의 근간을 부정하는 김원근 – 박덕제 후보측이 경기본부의 당선자를 자임하고 나서는 것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소속의 노동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지난 경기본부 선거에 대한 진상조사에서도 드러나고 당사자들이 인정했듯이, 경기본부 제10기 임원선거는 대리투표가 만연하게 진행된 부정선거였다. 그 부정선거 사실을 외면하고 노동자 직접민주주의는 결코 실현될 수도 없다.
이번 소송사건은 진상조사보고서를 채택하려는 경기본부 운영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무산시킨 것과 맥을 같이하는 노동조합 부정행위다. 민주노총의 질서를 무시하면서 그 대표자 자리를 갖겠다는 김원근 – 박덕제 후보측의 태도는 조합원들의 지탄을 면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라. 김원근-박덕제후보조는 당장 소송을 취하하고 경기본부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내용 결과를 수용하라. 민주노총 경기본부가 6월말 7월초로 예정되어 있는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
변혁당 경기도당은 경기본부 사태를 앞으로도 예의주시할 것이며, 노동자 계급의 대중조직 민주노총이 패권과 부정으로 얼룩지는 것을 막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6년 3월 29일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