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당 성명] 세종호텔 주명건의 노동탄압 방조하는 중앙노동위원회를 규탄한다
-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기각에 부쳐
2017년 1월 11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이 신청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수년째 세종호텔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탄압을 묵인하며 또다시 세종호텔 주명건 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주명건은 세종대학교 사학비리 혐의로 퇴출당한 이력이 있으며 세종호텔 회장으로 복귀한 이후에는 악랄한 민주노조 말살책을 펼쳐왔다. 복수노조 시행에 맞춘 2011년, 세종호텔에는 사측 지원을 받는 어용노조(연합노조)가 설립되었다. 민주노조인 세종노조와의 단체교섭은 중단되었고 조합원에 대한 탄압과 회유가 끊이지 않았다. 주명건은 연합노조를 앞세워 대대적 인력감축과 외주화를 진행했고, 전 직원의 임금삭감을 야기하는 연봉제를 현장에 확대 실시했다. 이와 함께 세종노조 조합원과 간부들에 대해 부당전보를 강행했다.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전보는 민주노조 말살을 위한 것이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노동조건 후퇴와 비정규직 확대에 맞서 38일간 정당한 파업투쟁을 이끌었던 노동조합의 위원장을, 임기가 끝나자마자 원래 일했던 객실홍보와 마케팅 부서가 아닌 홀서빙 업무부서로 발령한 것은 명백한 보복인사이며 노조탄압이다. 이러한 탄압은 세종노조의 전현직 간부들과 조합원들에게도 일상적으로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또다시 사측인 주명건의 손을 들어주었다. 비단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제소건 뿐만 아니라, 앞서 제기한 조합원 부당전보사건 모두 세종호텔 사측을 편들어 기각해왔다. 지금 세종호텔 노동자의 임금은 연봉제 확대로 대폭 삭감되었고, 수십 년간 함께 일해온 300명의 동료는 이제 절반도 남아 있지 않으며, 노동자들은 도급·용역·촉탁이라는 이름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상황에 놓여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노동위원회는 사건을 안일하게 처리하고 있음은 물론, 정·재계 인맥을 과시하는 주명건에 대한 면죄로 일관하는 것이다. 노동위원회의 반노동 행위가 세종호텔 노동자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우리는 노동위원회에 엄중히 경고한다. 더 이상 노동자를 우롱하지 마라. 재벌과 권력에 쏟아지는 민중의 분노를 보라. 사용자의 노조파괴와 노동탄압을 명백히 단죄하지 않는다면, 노동자 민중의 거센 투쟁은 노동위원회를 향할 것이다.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은 서울지역 수많은 노동자, 시민과 함께 세종호텔노동자와 연대할 것이다.
2017년 1월 24일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