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
- 공무원노조의 정치기본권 쟁취 투쟁을 지지하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110만 공무원을 대표해 정치기본권 쟁취 투쟁에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11월부터 조합원 및 가족 서명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 모금 거부 선언, 헌법소원, 11월 9일 공무원대회 개최 등의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노조의 요구는 매우 정당하다. 공무원은 공무원이기 이전에 정치적 권리를 가진 시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 노동자들은 ‘정치적 중립’이란 미명 하에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인 정치 기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즉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 지지, 정치후원비를 낼 자유가 봉쇄되어 있다.
역대 정권은 정치적 중립을 내세워 공직 사회와 한국 사회를 진보적 방향으로 바꾸려는 공무원들의 정치적 힘을 철저히 가로막아 왔다. 즉 교사-공무원의 단체행동권 제약과 함께 교사-공무원의 정치 활동 금지는 대표적인 노동악법이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현실은 국제적 기준과도 어긋난다. 유엔(UN), 국제노동기구(ILO), 유엔인권위(UNHRC) 등이 규정한 국제협약에서는 특수한 지위나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군인, 경찰, 고위직 공무원, 국가기밀취급자 등)를 제외한 모든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정치기본권 박탈은 국제적 기준을 위반한 심각한 문제로 다뤄지기도 했다. 국제노동기구 ILO 전문가위원회는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일절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5조가 정치적 견해의 차별을 금지하는 ILO 111호 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역대 정권과 다를 바 없이 현 정부 역시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공무원·교사의 정당 가입 허용, 후원회 가입 허용, 정치 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무원법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공무원노조의 정치기본권 쟁취 투쟁에 적극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19년 11월 4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