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는 대학원생 노동자들의 절규를 들으라
- 죽지 않고, 성폭력의 불안에 떨지 않고 노동할 권리를 위한
대학원생노조의 싸움을 지지한다
10월 6일 이후 공공운수노조 대학원생노조지부의 국회 앞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5명이 다친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 국정감사와 실험실 안전강화 △학생연구원 산재보험 적용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률개정 △일하는 대학원생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기본권 보장 △등록금 감면과 교육‧연구환경 개선, 구성원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 제정이 그 요구다.
대학원생 노동자들은 죽거나 성폭력의 불안에 떨지 않고 연구노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절대복종을 요구하는 도제제도를 청산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야말로 최소한의 요구다.
2014년, 수년간 제자를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가혹행위로 구속된 ‘인분 교수’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후 6년이 지났지만, 대학원생은 인권, 성적 자기결정권, 노동권, 안전권 중 그 어느 것도 보장받지 못한다. 죽거나 다쳐도, 성폭력을 당해도, 연구비를 착복당해도 책임자 엄중 처벌과 재발 방지는커녕 여전히 피해자인 대학원생이 숨죽여야 하는 현실이다.
2019년 1월부터 대학원생노조와 대학원생119가 접수한 인권침해만 약 300건에 달한다. 그 47%가 성폭력‧폭력‧괴롭힘이고, 27%는 인건비 착복과 사적 업무 지시 등이다. 실험‧실습실 사고는 2015년 135건에서 2016년 154건, 2017년 191건, 2018년 225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2018년 기준, 전체 연구기관의 8%에 불과한 대학에서 연구실 사고의 81.3%가 발생했다. 대학원생이 무권리 상태에 있는 한, 이런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대학원생들에게 권리가 있어야 대학이 바뀐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학생조교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연구원 근로계약 의무화를 위한 R&D혁신법 개정 △연구원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고등교육법 등 각종 관계법령 개정 △교육비 부담완화와 연구환경 개선, 대학구성원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라는 대학원생 노동조합의 요구를 적극 지지하며, 함께 싸울 것이다. 대학원생은 노동자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2020년 10월 16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