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랑은 죄가 아니다
- 군형법 92조 6항을 폐지하라
어제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동성애자 군인 A대위가 사랑을 했다는 이유로 군형법 92조 6(추행) 위반 혐의를 들어 징역 1년 집행유예 6개월 선고를 내렸다. 이번 판결은 성소수자의 삶을, 그리고 무죄판결 요구 탄원서를 제출한 4만 명이 넘는 시민의 목소리를 짓밟았다. 우리는 군형법 92조 6항이 동성애자의 존재 자체를 죄악으로 규정해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동성 군인과의 성관계를 이유로 A대위를 범죄자 취급한 결과는 물론, 그 과정부터 반인권 반민주적이었다. 지난달 4월 13일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로 군은 동성애자를 색출하는 수사를 진행해 수사 대상 군인들의 통화기록을 파헤쳤고, 조사과정에서 개인의 성적지향을 진술케 해 인권을 유린했다. A대위 역시 군의 폭력적 동성애자 색출의 피해자였다.
“동성애자 군인 A대위는 무죄다!” “군형법 92조 6항을 폐지하라!” 어제 이 판결이 있고 성소수자들과 시민들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 모여 우리는 다르게 태어났지만 틀리지 않았다고 절규했다. 인권은 나중에 보장되는 것일 수 없으며 우리의 사랑이 더는 누구로부터 억압받지 않아야 한다고 외쳤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여야 살 수 있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더 자주 모이고 행동하기로, 혐오의 빗방울이 내린다면 그 비를 함께 맞기로 했다.
사회변혁노동자당 역시 이 길에 함께하며 함께 비를 맞을 것이다. 군의 반인권적 성소수자 색출 중단을 요구하고 이번 판결의 책임자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해임을 요구할 것이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형법 제92조 6항 폐지 군형법 일부 개정안을 환영한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성소수자 억압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이다.
2017년 5월 25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