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당 성명] 코로나19 위기, 주거세입자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제29회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오늘 6월 3일은 29번째 무주택자의 날이다.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은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여전히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세입자들과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코로나19 대유행을 맞은 2020년, 전세계 어디서나 집 없는 사람들이 그 피해를 가장 먼저 맞고 있다. 특히 저임금, 불안정노동에 종사하던 세입자들은 직장에서 쫓겨남과 동시에 집에서도 쫓겨나고 있다. 각국의 임대사업자들은 코로나19 시국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인하하기는커녕, 소득이 사라진 세입자들을 내쫓기 바빴다. 분노한 세입자들이 각지에서 임대료 파업(rent strike)을 벌이는 이유다.
한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착한 임대인’운동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상가 임대사업자에 국한되어 있으며, 그마저 참여율이 높지 않다. 주택임대사업은 사실상 방치되어 세입자 보호를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국토교통부가 1일 발표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은 더욱 올랐으며, 이는 코로나19 이후 실업자가 된 세입자들을 짓누르고 있다. 고시원, 쪽방 등 주거취약가구에서 벌써 실업자 강제퇴거가 발생하고, 아직 쫓겨나지 않은 세입자들이 다음달 월세를 걱정하고 있지만, ‘착한 임대인’ 운동이 이를 가리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의 주거비를 면제하고, 임대료 체납자에 대한 강제퇴거를 금지하고, 모든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보장해야 한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의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이를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사용해야 한다. 민간사업자의 공공주택 사업 개입을 금지하고 값비싼 행복주택, 청년주택, 기업형 임대주택 등을 저렴한 장기공공임대로 전환해야 한다.
모든 권리가 그렇듯, 주거권도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미국 시민들의 임대료 파업에 놀란 뉴욕 주지사가 최근 강제퇴거 금지 법안을 약속했다. 우리의 주거생존권은 행동하는 세입자들의 투쟁을 통해 쟁취할 수 있을 뿐이다. 주거를 상품화하고, 재난 시국에도 토지불로소득을 축적하는 임대사업자에 맞서 우리의 주거생존권을 요구하자.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전국의 모든 행동하는 세입자들과 함께 모두의 인간다운 주거를 실현할 것이다.
2020년 6월 3일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