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교원노조법 폐지 투쟁으로 맞서자
5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근거인 교원노조법이 정당하다는 의미다. 사실상 헌재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라고 선언한 것에 다름없다.
최근 박근혜정권은 5.16군사쿠데타를 혁명이라고 칭송하는 극우파 황교안을 총리로 임명해 국민을 ‘법과 질서’로 다스리겠다고 공격해 들어오고 있다. 며칠 전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1년에 ‘전교조를 불법적인 노조로 해서 정리를 좀 하라’고 지시한 사건이 밝혀지기도 했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공격도 진행되고 있다. 전교조 판결과 같은날인 28일에는 공청회를 열어 임금피크제를 추진하려는 정권에 맞서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투쟁해 공청회를 무산시키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정권과 자본의 총공격이 거세게 가해지는 정세 속에서 헌재의 전교조 법외노조 선언이 내려진 것이다.
헌재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서 합헌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을 기각한 것과, “이번 판결이 곧 전교조 지위 박탈은 아니며”, “교원이 아닌 사람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할 것인지는 행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다”고 밝혔으므로 이번 판결은 ‘반승반패’라고 해석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그러나 헌재가 비록 애매한 여지를 일부 남겨두었다고는 해도, 판결의 핵심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공격이라는 점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번 통진당 해산과 같은 의미다. 자본주의가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한 민주적 권리, 게임의 규칙 그것마저도 무시하고 야만적으로 노동자민중에 대한 공격을 해오는 것이다. 지금은 이처럼 격렬한 계급투쟁이 일어나는 체제의 위기의 국면이다. 여기서 저들의 공격을 일부 수용해서 물러난다고 공격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층 더 야만적인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법외노조 공격 다음에는, 예를 들어 교원의 정치중립의무 등의 법조항을 이용해 전교조의 활동 자체를 억압하려는 공격이 이어질 것이다. 또한 이렇게 선례가 남으면, 해고자를 배제하라는 공격은 전교조 뿐 아니라 전체 민주노조운동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 이는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에 대한 공격이다. 자본주의에서는 아무리 기본적인 노동자계급의 권리도 결코 그저 주어지지 않으며, 이미 쟁취한 권리조차 그것을 지켜내기 위한 피땀어린 투쟁을 요구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는 노동3권 중 첫 번째 권리, 노동자의 단결권에 대한 공격이다. 악법은 어겨서 깨뜨린다는 정신이 필요하다. 족쇄로 작용하는 교원노조법을 폐지하고 민주노조를 온전히 쟁취하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는 전교조와 민조노조를 사수하는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2015년 5월 28일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