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 사태, 회사를 떠나야 할 것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박용만 회장이다
두산인프라코어 희망퇴직 사태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3차례의 희망퇴직을 통해 도합 958명이 회사를 떠난 상황에서, 3천명 감원을 목표로 진행되는 4차 희망퇴직에 20대 신입사원들까지 포함이 되어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촉발된 것이다.
물론 ‘희망퇴직’의 실상은 강제적 해고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두산 사태에서 역시,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들을 대기발령 상태에 놓고 매일 A4용지 5페이지 분량의 회고록 작성 등을 강요하며 인권유린을 자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것이 ‘자의’에 의한 퇴직인가?
SNS에는 두산의 행태에 대해, ‘사람이 미래다’라는 두산의 기업광고에 대해 비판이 넘쳐난다. 사태가 커지자 두산그룹 박용만 회장이 나서서 신입사원은 희망퇴직에서 제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희망퇴직 자체를 철회하겠다는 언급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점에서, 이는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이다. 우리가 이 사태에 분노하는 이유는 두산이 행하고 있는 강제적 해고, 그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두산인프라코어 해고사태의 배경에는 지난 2007년 무리하게 추진된 인수합병(M&A)이 있다. 미국 중장비업체 밥캣에 대한 무리한 인수합병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 대한 책임은 애꿎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당연히 박용만 회장을 포함한 총수 일가가 져야한다.
그러나 박용만 회장은 ‘회사가 어렵다’면서도 2014년 임원 보수로만 23억3천만원을 수령했고, 배당으로 35억6천만원을 수령했다(전년 대비 14.2% 증가). 2013년, 두산 일가 33명이 지주회사인 ㈜두산으로부터 수령한 배당액만 무려 334억이다.
‘두산’ 브랜드 명의사용료 등을 계열사로부터 과다계상하는 등, 총수일가의 지분이 높은 지주회사로 그룹의 이윤을 집중하는 한편, 그 지주회사의 배당성향을 높여 총수 일가의 부를 축적하는 것이다. 재벌 일가가 사회적 부를 합법적으로 약탈하는 사례의 전형이자,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피하기 위한 배당금 증액의 전형이다.
두산인프라코어 사태가 공분을 얻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한국사회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위기’를 명분으로 노동자들은 거리로 쫓겨나가지만, 자본가들은 더 많은 부를 합법적으로 수탈하고 있다. 이제 30대 중반인 박용만의 아들은 ‘전무’자리에 앉지만, 청년들은 겨우 얻은 직장에서 일해보기도 전에 강제로 쫓겨나고 있다.
일반해고를 법제화하는 정권의 노동개악은 이와 같은 잔인한 해고를 모든 일터에서 일상화시킬 것이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며 긴축의 고삐를 죈 지금, 우리 앞에는 제2, 제3의 두산 사태가 놓여있다.
두산 사태는 ‘왜 생산수단이 자본가들의 수중에 존재해서는 안되는지’를, ‘왜 그것이 국가와 사회의 통제 속에 존재해야 하는지’를 드러내고 있다. 생산수단이 사회의 통제 속에 존재하지 않는 한, ‘사람의 미래’는 없다. 만일 박용만 회장의 말처럼 두산이라는 거대 자본에 진정 ‘위기’가 존재한다면, 그 위기의 극복은 총수일가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위기에도 배당을 늘려온 파렴치한 약탈로 축적된 총수일가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회사를 떠나야 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바로 박용만을 위시한 총수 일가다. 두산은 즉각 희망퇴직을 중단하고, 강제적으로 일터를 떠난 노동자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
- 두산그룹은 해고를 중단하고 노동자들을 복직하라!
- 두산그룹은 퇴직거부자에 대한 인권유린을 중단하라!
2015년 12월 18일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