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본회의 통과,
여야의 노동개악 야합을 규탄한다!
오늘(2월 4일) 국회 본회의는 소위 원샷법, 즉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을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시켰다. 더민주당은 이로서 새누리당과 전혀 다르지 않은 노동개악정당으로서의 본질을 드러냈다.
박근혜가 그토록 통과를 압박해왔던 기활법이란 무엇인가. 이 법안은 무엇보다 상시적 구조조정체제의 구축을 위한 법안이다. 민주노총이 강조해왔듯 기활법(원샷법)은 구조조정 과정에 있어 기업이 고려해야 하는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금융지주회사법, 세법, 채무자회생법 등을 ‘원샷’으로 건너뛰고 정부 승인만으로 사업재편과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법이며, 산업재편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권리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법안이다.
곧, 이 법안은 노동5법 개악과 함께 현 시기 노동개악의 핵심이다. 기활법의 제정의도에 대해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기업이 다른 사업으로 재편을 희망할 때, 주주·채권자·고용승계 절차에 묶여 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 하면 길을 터줘야 한다”고 말했듯 이 법안의 목적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신속한 구조조정의 촉진에 있고, 또한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저항과 요구를 사전에 봉쇄하는 것에 있다. 이 법은 그 자체로 위헌적이며 반노동적이다.
정부는 노동개악과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함께 노동개악 공세의 칼 끝을 노동자들에게 돌렸다. 그저 ‘야당’ 일뿐 똑같은 보수정당이며 자본가정당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이제 보수 야당을 바라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노동개악을 막아내는 원동력은 오직 아래로부터의 형성되는 노동자계급의 힘에 있다. 그러하기에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다시 주장한다.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개악 저지하자!"
2016년 2월 4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