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4일, 민주노총 윤희찬 회계감사가 학습지노조 강종숙 조합원 외 3인을 조합비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로 인해 7월 18일 강종숙 조합원이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 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투쟁이 진행되던 중 조합내부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조합비 환수문제가 발생했다. 이 조합비 환수문제는 학습지노조의 투쟁방향과 전술, 조직운영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대립과 갈등에서 나타난 문제인만큼, 대립과 갈등의 해결과정에서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였다. 그러나 윤희찬은 국가경찰기구에 고발함으로써 노동조합 내에서의 자주적 민주적 문제해결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오히려 갈등의 양 당사자들을 적대적 관계로 몰아가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더구나 윤희찬은 민주노총 회계감사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다. 민주노총 회계감사로서의 이러한 행위가 문제되자 뒤늦게 형사고발을 취하했지만, 고발을 취하하면서도 경찰에게는 ‘엄중처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는 취했다.
윤희찬의 고발 이후 학습지노조 내부의 갈등과 대립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학습지노조는 강종숙 조합원 등 3인을 제명까지 했다. 조합원 제명과 민·형사소송은 노동조합 내에서의 자주적 민주적 규율과 토론에 의한 해결을 포기하고, 적대적 관계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조합원 3인에 대한 탄압이며,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봉쇄함으로써 갈등과 대립을 더욱 악화시켜 결국 자본을 이롭게 할 뿐이다. 때문에 학습지노조는 제명과 소송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노동조합 내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가 어떤 경우에서도 형사고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동조합 내에서 노동조합이 정하고 있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규율과 토론 등에 의한 문제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무시한 국가기구 고발 행위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해결을 저해할 뿐이다. 과거에도 노동조합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를 일차적으로 노동조합 내부에서 해결하기 보다는 검·경찰에 고발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런 행위들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과 활동을 저해했다.
학습지노조 재능지부는 자본과 정권의 혹독한 탄압 속에서 수 년 동안 투쟁해 왔다. 그리고 이 투쟁에는 수많은 단체와 사람들이 연대해왔다. 그러나 노조 내부의 분열로 투쟁이 급격히 약화되었고 연대전선이 심각하게 교란되었다. 그 분열을 해소하고 다시 힘을 모으기 위해 제연대단위가 호소했으나, 학습지노조 내의 분열의 양 당사자들은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켜 왔을 뿐이다. 적전분열 지경에서 투쟁이든 교섭이든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양 당사자는 투쟁과 교섭 결과를 두고 아전인수식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양자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투쟁사업장 공동투쟁단 등 여러 연대단체들이 양 당사자들의 민주적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해왔다. 지금이라도 양 당사자는 노동조합 내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규율과 토론으로 대립을 해소하고 단결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7월 31일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