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부당한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으로 장애해방 정치활동을 막지 마라
- 탈시설장애인당에 대한 국가의 정치탄압을 규탄한다
지난 2월 19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탈시설장애인당’에 대해 △정당법 41조 유사명칭 등 사용금지와 59조 허위등록신청죄 △공직선거법 90조 시설물설치 등 금지와 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를 근거로 제재를 경고했다. 탈시설장애인당이 정당법상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코로나19 유행국면에서 탈시설은 생존의 문제이며, 장애인은 바로 그 생존을 위한 정치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장애해방을 위한 정치활동을 탄압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며 장애인 동지들과 함께 싸울 것임을, 또한 자유로운 정치활동과 정당활동을 침해하는 모든 법 조항 폐지를 위해 싸울 것임을 밝힌다.
사회변혁노동자당 역시 선거관리위원회의 탄압을 겪은 바 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다. 2020년 총선 시기, 중앙선관위는 정당법을 근거로 ‘정당’으로서의 변혁당을 금지하고자 했고, 이에 불복하자 당 대표를 고발했다. 보수 여야의 의석확보를 위한 각종 위장정당이 난립했던 2020년 총선, 투표용지에만 존재하는 가짜정당은 허용해도 등록하지 않았을 뿐 엄연한 진짜 정당인 변혁당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당법상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가 정당 활동을 막을 수는 없다. 헌법 8조 1항조차 ‘정당설립은 자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설립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폭거일 뿐이다. 이에, 변혁당은 선관위의 명령을 거부했으며, 앞으로도 거부할 것이다. 실제로 한국 정당등록제도는 해외 각국과 비교해도 유례가 없을 만큼 폭압적이다. 등록했건 그렇지 않건 정당의 본질은 자발적인 정치결사이며, 국가기관에게 그 ‘존재의 정당성’을 허락받을 필요가 없다. 정당법과 선거법이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억압한다면, 그 억압은 법을 전면 개정할 이유를 드러낼 뿐이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자유로운 정당활동을 억압하는 모든 악법에 맞서 싸워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탈시설장애인당이 당하는 탄압은 변혁당에 대한 탄압과 다르지 않다. 노동자민중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위해, 변혁당은 장애인 동지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2021년 3월 3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