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1 21:13
[성명]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기일 확정을 환영한다.
불법파견 판결과 함께 모든 해고 요금수납노동자들에게 판결효력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이 오는 8월 29일 도로공사 요금수납원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최종 판결을 한다고 한다. 2심 판결 이후 2년 만에 나오는 대법원 최종판결이다. 긴 시간이었다. 가장 참담한 것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1500명 요금수납노동자들이 해고된 것이다.
해고된 요금수납노동자들은 지난 7월 1일 해고된 이후 서울톨게이트 캐노피와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 투쟁을 하고 있다. 또 대법원 앞에서도 빠른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1인시위도 끊이지 않고 진행해왔다. 요금수납노동자들은 도로공사가 공공연하게 대법원 판결이 내년에나 나올 거라면서 자회사를 밀어붙여 왔기에 선고기일 확정에 대해 환영한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적용과 법리해석에 대한 판단을 하는 최종 사법기관이다. 따라서 1심과 2심을 통해 도로공사는 외주용역업체와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외주용역업체로부터 요금수납원들을 불법으로 파견 받아 사용해 온 것이 명백히 밝혀졌기에 대법원에서 이를 달리 판단할 근거와 이유가 전혀 없다.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정권 눈치 보기 등 그 어떤 정치적 고려도 배제해야 한다. 대법원이 법을 떠나 정의와 양심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직접고용을 요구한 이유로 1500명이 하루아침에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사실이다. 법은 상식이어야 한다. 또한 법은 사람을 살리는 판결이어야 함을 보여주길 바란다.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2심 판결이 뒤집어질 이유가 없음에도 대법원 선고기일을 앞두고 우리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셀 수 없는 사법농단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았다. 노동사건만 보더라도 ktx여승무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1심과 2심 노동자 승소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어 버렸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도 고등법원에서 정리해고가 회계조작에 의한 부당한 해고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는 사법농단 판결을 한 바 있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법농단 판결이었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에서 이와 같은 사법농단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일어날 수도 없음을 요금수납노동자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분명히 밝힌다.
마지막으로 도로공사에 요구한다.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에 의한 적용대상자가 1500명 해고노동자 중 300여명이라면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1500명에 대한 직접고용 대책을 내놓지 않으려 하고 있다.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직접고용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효력은 마땅히 1500명 모든 해고 요금수납노동자들에게 동시에 적용되어야 한다. 두 달이 되어가는 사상초유의 1500명 대량해고사태를 가장 빠르게 매듭짓는 올바른 수순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은 다시 한 번 대법원 선고기일 확정을 환영하면서 대법원이 해고된 모든 요금수납노동자들이 직접고용 된 자기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상식적 판결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8월 21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동조합
해고된 1500명 요금수납노동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