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30 00:15
대법원 판결 승소 관련 1500명 해고 요금수납노동자 입장
‘요금수납노동자들은 불법파견 된 노동자다. 도로공사가 직접고용 하라’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정부와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
1500명 해고 요금수납원 모두를 직접고용 해야 한다.
불법파견 인정과 직접고용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요금수납원은 이미 도로공사의 직원이거나 도로공사가 직접고용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한 문장을 확인받기 위해 우리는 해고를 당하면서까지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해왔다. 최초 소송을 제기한 때로부터 7년 가까이 되어 나온 판결이다. 두 달째 길바닥 생활을 해온 1500명 모든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판결의 효력은 1500명 해고 요금수납원 모두에게 일괄 적용되어야 한다.
오늘 대법원 판결은 해고된 1500명 요금수납원 중 304명에 해당하는 판결이다. 그러나 이것을 304명에게만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법률가들의 해석일 뿐이다. 이 판결의 효력은 해고된 1500명 모든 요금수납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름만 다를 뿐 모든 것이 똑같은 요금수납원들에게 이 판결의 효력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법 이전에 상식이다.
정부도, 도로공사도, 김앤장도 모두 틀렸다. 지금은 책임을 져야할 때다
도로공사의 소송결과에 대한 기대는 헛된 망상으로 끝났다. 도로공사를 부추겨 수십억을 빼간 날강도 법률집단 김앤장도 틀렸다. 마지막까지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은 소수에 불과할거란 이강래 사장과 도피아들의 예상도 틀렸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갈라치기 하고, 대법원 판결이 지연되면 거리투쟁도 정리될 거라고 한 판단도 완전히 틀렸다.
정부와 도로공사는 술수가 아니라 직접고용으로 책임져야 한다.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정부와 도로공사가 또 다시 300명과 1200명을 갈라치기 위한 술수를 짜고 있다면 당장 중단하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을 앞둔 요금수납노동자들에게 가짜 정규직인 자회사를 강요하고 강행하면서 벌어진 사태다. 잘못을 인정하고 법대로 직접고용하면 된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더 큰 투쟁을 부르고 더 큰 사태로 확대될 뿐이다.
모두를 직접고용하지 않을 경우 해고기간 임금만 년 간 600억원, 누가 책임질 것인가?
도로공사는 벌써부터 원고별로 케이스가 다르다는 등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불법파견이 분명한 1200명 불법파견 요금수납노동자를 직접고용 하지 않는다면 도로공사가 지급해야 할 해고기간 임금만 년 간 600억 원이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발생될 이 엄청난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도로공사는 자기 발목을 잡는 외통수 입장이 아닌 직접고용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1500명 모두의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오늘부터 모든 걸 걸고 투쟁할 것이다.
이번 대법판결이 1500명 모두의 직접고용으로 정리되지 않는 한 끝이 아니다.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와 민주노총 요금수납노동자들은 하나의 요구로 싸우기로 결의했다. 1500명 직접고용의 해법은 청와대에 있다. 우리는 오늘부터 모든 걸 걸고 1500명 모두의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대법원도 판결했다. 1500명 직접고용 청와대가 책임져라!
2019년 8월 29일
요금수납노동자 불법파견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날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