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노동자·시민 직접행동으로 만드는 노동조례
원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고개 넘기
허울 좋은 주민조례 청구제도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지난 2018년 지역 노동자 권리보장(저임금‧비정규 노동자)과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한 조례제정운동을 시작한 바 있다. 처음에는 의회 입법청원이었다. 매주 서명운동을 벌이고,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반복하면서 노동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의회는 처음에는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정작 조례를 상정할 때는 운동본부가 제출했던 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원안을 누더기로 만들어 조례를 통과시켰고, 생활임금제는 ‘도지사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1999년 주민조례 청구제도 도입 이후 2018년 말까지 주민 청구로 만들어진 조례는 242건, 연평균 13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이 가운데 98건은 무상급식 조례였고, 원안대로 의결한 경우는 전체 대비 16.5%(40건)밖에 되지 않는다. 다양한 의제로 지역주민의 직접행동이 만들어지지도, 그 의사가 온전히 반영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나마도 충북도의 경우는 지난해 농민수당조례가 주민발의안에서 후퇴한 안으로 수정의결 된 것이 유일하다.
매우 엄격한 청구 요건도 한몫하지만, 핵심 문제는 이 제도가 명분으로 내건 ‘주민 참여’와 ‘직접민주주의 확대’가 ‘좋은 말’에 그친다는 것이다.
노동자·시민의 직접행동, 마지막 고개넘기
대리정치의 높은 벽을 경험한 뒤 선택한 것이 주민참여 조례제정 운동이다. 2020년, 운동본부 소속 노조와 정당‧시민사회의 결의를 통해 생활임금조례와 노동안전보건조례를 노동자시민의 직접 발의로 제정하는 운동에 돌입했다. 이것은 의회만 쳐다보지 않고 노동자‧시민의 직접행동과 참여를 통해 조례안을 만들고 성사시키는 활동으로 그 자체로 가치가 작지 않다. 대리정치에 목매지 않고 노동자‧시민의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직접적인 정치행동이기 때문이다.
청구 요건도 대단히 엄격하고 까다로웠고, 코로나19 재난이라는 복병을 맞아 서명운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6개월간의 집요한 노력이 이어졌다. 그리고 15,100명의 청구인 서명으로 조례 발의를 성사시켰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안이 상위법과 충돌한다며 각하의견으로 재심의하겠다는 충북도의 억지도 넘어섰다.
이제 도의회에 부의된 주민발의조례안 원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싸움이 남아있다. 지난 과정에서 조례제정의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충북도와 이미 2018년 충북 노동자‧시민의 뜻을 내팽개친 도의회의 경력에 비추어 보면, 만만치 않은 싸움이 예상된다.
지난 3년여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온 주민청구 조례안은 충북도민들이 ‘안정된 일자리,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노동환경,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드는 일이다. 그 자체로 명분이 넘치고, 이를 노동자‧시민의 직접행동으로 만들어온 과정 역시 무위로 돌릴 수 없는 소중한 가치다.
"원안 통과를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한다. 여기서 되돌아 가서도, 2018년을 되풀이해서도 안 된다."
[주민청구 조례안 원안 통과 촉구 투쟁 이모저모]
① 주민청구 조례안이 지난 3월 24일 청구요건을 충족해 통과했어요.
② 4월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원안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
③ 그런데 날벼락 같은 소식! 5월 14일 충북도는 실무부서에서 각하 의견을 내 주민청구 조례안을 재심의하겠다며 조례규칙심의회를 통보했어요
④ 운동본부 긴급회의!
“조례안은 이미 청구요건이 충족돼 수리됐다. 재심의는 불가하다”
“한번 심의한 걸 충북도 마음대로 또 심의할 수 없다”
“충북도의 각하 의견은 반노동·비민주 행정”
운동본부 소속단체들은 투쟁 결의!
⑤ ‘충북도는 꼼수 부리지 말고 주민청구 조례안을 즉각 도의회에 부의하라’
⑥ 충북도. ‘조례규칙심의회 소집 취소하겠다’ 발표
⑦ 5월 24일 주민청구 조례안 도의회 부의!
그러나! 충북도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군요!
그래서! 운동본부는 원안통과를 위해 총력 대응을 결의!
변혁당 충북도당은 운동본부 소속단체로 조례제정 운동을 앞장서 전개해왔어요.
노동자시민 15,100명의 서명이 담긴 소중한 조레안을 반드시 원안통과 시킵시다.
노동자시민의 직접행동으로 이뤄낸 조례안, 반드시 통과시키자.
[충북도당 3월 활동]
불타는 지구를 위한 행동!
충북도당은 올해 한 달에 한 번은 기후위기의 주범이 누구인지 알려보기로 했습니다! 5월에는 한국 정부가 주최한 P4G의 ‘녹색성장’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보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P4G를 통해 ‘기후대응 선도국가’로 도약한다고 말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와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P4G를 통해 녹색성장이 가능한 것처럼 기후위기의 주범들과 탄소중립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리기 위해! 고민에 고민을 거쳐! 오랜만에 수제피켓으로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에서 P4G가 열린 일요일에는 청주에서 반대 긴급행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노조파괴에 맞선 유성노동자들의 투쟁 승리를 축하합니다!
10년의 투쟁의 마침표를 찍는 5.18유성 투쟁승리보고대회에 함께했습니다. 현대기아차와 유성기업의 탐욕. 경찰, 검찰을 동원한 국가권력의 폭력에 맞서 굳건히 싸워온 동지들이 있었기에 우리 모두 함께 연대하며 싸울 수 있었습니다. 유성지회 동지들 고생했고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이재학 PD는 CJB청주방송노동자다.
지난 5월 13일 열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14년을 근속한 이재학PD는 청주방송의 노동자였음이 인정됐습니다. 청주방송은 이재학PD 사망 이후 대책위의 171일 간의 투쟁 후에야 이재학PD의 노동자성과 부당해고를 인정했지만 이후 일 년이 가까운 시간이 흐르도록 대책위의 요구(△고인의 명예회복 △가해자 징계 △비정규직-프리랜서 고용구조 개선)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왔습니다. 이번 2심 재판 역시 이재학PD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조정문을 약속했지만 올해 5월이 돼서야 재판에 협조했습니다. 청주방송은 더 이상의 부당한 행위를 멈추고 책임자 징계와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구조 개선에 힘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CJB청주방송의 문제를 통해 방송-미디어 산업 전반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고 부당한지 알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이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입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변혁당도 방송-미디어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노동절]
[국가보안법폐지 기자회견]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목요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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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당 상반기 정치강좌를 진행합니다! 많관부(많은관심부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