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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2016년 1월31일 제정

2017년 1월21일 개정

2020년 2월  1일 개정




1장 총칙


1조(명칭) 우리 당은 ‘사회변혁노동자당(약칭 변혁당)’이라 한다.


2조(목적) 사회변혁노동자당은 강령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3조(조직)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중앙당을 두며, 서울특별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에 시·도당을 둔다. 중앙당 사무실은 서울에 둔다.



2장 당원


4조(당원의 자격)

1. 당원은 강령에 동의하며 당의 한 기구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다.

2. 위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국적,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당원이 될 수 있다.


5조(당원의 권리와 의무)

1. 당원은 다음의 권리가 있다.

 ① 당헌·당규에서 정하고 있는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거권과 피선거권


 ② 당의 제 활동에 참여할 권리

 ③ 당의 제 활동에 관한 자료와 설명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④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해 당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⑤ 당의 선출직 당직자 및 공직선거 당선자에 대해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2. 당원은 다음의 의무가 있다.

 ① 당원은 강령, 당헌, 당규를 준수해야 한다.

 ② 당원은 분회,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영역별위원회 등 당의 한 기구에 속해 활동해야 한다.

 ③ 당원은 총회에서 결정한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6조(입당과 탈당)

1. 입당은 시·도당의 승인으로 이루어진다. 단, 입당희망자의 소재지에 시·도당이 없는 경우 중앙당의 승인으로 이루어진다.

2. 해당 시·도당에서 입당승인 여부를 위임할 경우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당원의 탈당은 해당 지역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탈당계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4. 당 대표 또는 해당 시·도당 대표는 위 내역을 전국위원회에 보고한다.

5. 탈당자의 재입당은 탈당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가능하며, 재입당의 승인의 관한 절차는 입당절차를 준용한다.


7조(당원의 권리 제한)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당원에 대해 선거권, 피선거거권, 의결권, 소환권을 제한한다.


8조(포상과 징계)

1. 당원의 포상과 징계는 당규에 따른다.

2. 상벌위원회는 전국위원회에서 구성한다.



3장 기관과 회의


9조(총회) 총회는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당원 전체로 구성하고 그 운영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1년 단위로 개최한다. 단, 대표 또는 전국위원회의 발의가 있거나 당원 1/5 이상의 서명으로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대표는 발의 또는 소집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2. 총회는 다음의 역할을 한다.

 ① 당의 진로에 관한 의결

 ② 사업계획, 예산·결산의 심의와 의결

 ③ 강령, 당헌의 제정 및 개정

 ④ 대표, 집행위원장, 회계감사의 선출

 ⑤ 상설위원회의 설치

 ⑥ 기타 주요 사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


10조(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는 총회 다음의 의사결정기구 및 실행기구다.

1. 전국위원회는 대표, 집행위원장, 상설위원회·특별위원회·영역별위원회 위원장, 부설기관장, 시·도당 및 시·도당(준) 대표와 집행위원장, 시·군·구당 대표, 분회장으로 구성한다.

2. 전국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월 1회 정기회의를 한다.

 ② 대표 또는 전국위원 1/3이상이 발의할 경우 의장은 발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임시 전국위원회를 소집한다.

3. 전국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① 당규의 제정 및 개정

 ② 당헌, 당규의 해석

 ③ 상설위원회 위원장 선출

 ④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장 선출, 영역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장 인준

 ⑤ 부설기관의 설치 및 기관장 선출

 ⑥ 사업의 계획 및 실행

 ⑦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⑧ 기타 총회의 수임사업


11조(대표) 대표는 조직을 대표하며, 총회, 전국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1. 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대표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 및 관장

 ② 총회, 전국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등 당의 주요 회의 소집 및 주재

 ③ 당직자의 임면


12조(중앙집행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회와 전국위원회 결정에 근거해 조직의 일상 활동과 사업을 총괄한다.

1. 중앙집행위원회는 대표, 집행위원장, 상설위원회·특별위원회·영역별위원회 위원장, 부설기관장으로 구성한다.

2. 중앙집행위원회는 주1회 정기회의를 한다.


13조(상설위원회)

1. 당의 상시업무 집행을 위해 상설위원회를 둔다.

2. 상설위원회에는 정책위원회, 조직위원회, 투쟁연대위원회, 기관지위원회, 선전위원회, 교육위원회를 둔다.

3. 상설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다.


14조(특별위원회)

1. 당은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다.


15조(영역별위원회)

1. 당은 학생, 여성, 생태, 장애, 문화 등 영역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영역별위원회는 유관 회원활동을 총괄하고, 당의 영역별운동에 대한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3. 영역별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16조(부설기관) 정책연구, 당원연수, 그 외 필요한 사업을 위해 당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부설기관은 전국위원회의 결정으로 설치한다.

2. 부설기관의 구성, 사업, 운영 등은 전국위원회에서 제정하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17조(집행위원장) 집행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 산하 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8조(회계감사) 회계감사는 당의 재정 집행에 대해 감사하고, 매년 상반기 총회에 결과를 보고한다.


19조(회의) 회의의 결정은 의결권 있는 성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4장 시·도당, 시·군·구당, 분회


20조(시·도당)

1. 시·도당의 명칭은 ‘사회변혁노동자당 00시·도당’이라고 한다.

2. 시·도당은 당의 제 사업을 지역에서 실천한다.

3. 시·도당은 당원 2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20명 미만의 지역은 시·도당(준)을 구성 할 수 있다.

4. 독립적 시·도당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필요에 의해 인접 시·도와 통합 시·도당을 구성할 수 있다.

5. 각 시·도당은 지역운영위원회를 둔다. 지역운영위원회는 해당 시·도당 대표, 분회장, 지역 당원총회에서 선출한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6. 시·도당의 운영은 당규에 따른다.


21조(시·군·구당)

1. 시·도당은 산하에 시·군·구당을 설치할 수 있다.

2. 시·군·구당은 시·도당의 제 사업을 지역에서 실천한다.

3. 시·군·구당은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2조(분회)

1. 분회는 당 활동의 기본단위이다.

2. 분회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그 구성에 대하여 시·도당의 승인을 받는다.

3. 5명에 미치지 못할 시 분회(준)을 구성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23조(재정)

1. 당의 재정은 당원이 납부하는 당비, 후원당원이 납부하는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구성된다.

2. 당비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가 있다.

3. 제 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총회에서 정하며 재정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4조(예산과 결산)

1.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2. 예산과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부칙


1조(통상관례) 이 당헌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2조(시행) 이 당헌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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