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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1호 당규 : 재정 운영과 관리에 관한 규정

2호 당규 : 시도당 운영규정

3호 당규 : 성차별성폭력 근절 및 예방에 관한 규정

4호 당규 : 회의규정

5호 당규 : 상벌규정

제6호 당규 : 선거관리규정

 

1호 당규 : 재정 운영과 관리에 관한 규정

  

2016410일 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당헌 23조에 따라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당헌 23조에 따라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3(회계구분)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당비, 후원당비 등을 주요 수입으로 하여 당의 일상적인 활동에 필요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한다. ①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 목적을 위해 총회 의결을 거쳐 설치·운영한다. 

4(회계책임) 당은 재정 관리 및 회계업무 처리를 위해 대표 책임 아래 회계담당자를 둔다. 회계담당자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5(회계서류의 보존) 회계에 관계되는 모든 서류는 대표 책임 아래 보관하고, 그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2장 예산과 결산 

6(예산의 편성과 집행) 대표는 매 회계연도 말에 다음해 예산안을 편성하여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수입 및 지출은 예산에 분류된 내용에 따라 집행한다. 

7(결산 보고) 대표는 매월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전국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대표는 매해 결산보고서와 회계감사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3장 수입 및 회계처리 

8(수입) 당의 수입은 당헌 22조에 따라 당비, 후원당원이 납부하는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당비는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가 있다. 후원금은 후원당원이 납부하는 후원금, 기관지 구독료, 기타 후원금 등이 있다. 재정사업수익금은 재정 마련을 목적으로 한 사업 또는 실비 마련을 위한 각종 자료 판매에서 남은 수익금이다. 

9(회계처리) 당은 지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목적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수입과 지출의 계정과목은 관··목으로 구분한다. 회계담당자는 수입예산과 그 수입에 관한 사항 및 금액, 지출예산과 그 지출에 관한 사항 및 금액을 회계원장에 계정과목별, 일자별로 기록하고, 일계표, 월별결산서를 작성한다. ③ 지출에 관해서는 영수증을 첨부하되, 증빙이 가능한 계좌출금의 경우에는 영수증에 갈음한다.

 

4장 자산관리 

10(자산의 관리) 자산은 고정자산(비품, 차량 등 장기간 당 활동에 사용되는 유형의 자산 및 임차보증금 등 금융성 자산)과 유동자산(현금, 예금 등)으로 구분해 관리하며 매년 정기총회에 현황을 보고한다.

 

5장 회계감사  

11(회계감사 선출) 회계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12(회계감사) ① 회계감사는 당의 재정 집행에 대해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다. ② 회계감사는 해당 회계연도의 감사일정과 계획을 중앙집행위원회에 통보한다. ③ 회계감사는 회계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국위원회에 보고하고,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는다. 

13(회계감사 내용) 수입, 지출행위의 적부와 당헌·당규에 위반한 수입, 지출 행위의 유무 ② 회계원장, 일계표, 매월결산서 등 장부 기재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③ 장부상의 계산, 오기의 유무 및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여부 ④ , , 목의 정당성 여부 ⑤ 기타 필요한 사항 

14(회계감사보고서 작성) 회계감사는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작성한다. ①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② 시정을 요하는 사항 ③ 기타 필요한 사항

 

6장 시·도당 재정 

15(·도당 재정 운영) ·도당은 필요에 따라 자체 재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① ·도당 자체 재정은 시·도당 총회 결의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당 자체 재정은 이 규정에 준해 운영한다. ③ ·도당이 자체 재정을 운영할 경우에는 시·도당 총회에서 회계감사를 선출토록 한다. 회계감사를 선출하지 못했을 경우 중앙당 회계감사가 회계감사를 시행한다. ④ ·도당 회계감사 결과는 시·도당 총회에 보고한다.

 

부칙  

1(미비점) 이 규정의 미비점은 전국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호 당규 : 시도당 운영규정

         

2016410일 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4·도당, ··구당, 분회에 근거하여 당의 시·도당 운영에 관한 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도당의 창당) ·도당의 창당은 해당 지역 당원 총회전국위원회의 승인으로 이루어진다

 

2장 시·도당의 운영 

3(총회) 총회는 시·도당 당원 전체로 구성하고 그 운영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총회는 1년 단위로 개최한다. , ·도당 대표 또는 운영위원회의 발의가 있거나 당원 1/5 이상의 서명으로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대표는 발의 또는 소집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총회는 다음의 역할을 한다.

1. ·도당 사업계획, 예산·결산의 심의와 의결

2. ·도당 대표, 집행위원장, 회계감사의 선출

3. 기타 시·도당 주요 사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 

4(운영위원회) ·도당의 운영위원회는 시·도당 대표 및 집행위원장, ··구당 대표, 분회장으로 구성한다. 1항의 당연직 운영위원 외에 필요시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약간명의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5(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시·도당 대표가 소집하며 그 주기는 시·도당 총회가 정한다. , 재적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7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6(대표) ·도당의 대표는 해당 지역의 당무를 총괄한다. 공동 대표를 두는 경우 당연직 전국위원의 자격은 대표 중 1인에게 부여한다. 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대표의 궐위 시 집행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7(집행위원회) ·도당은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집행위원장이 그 업무를 총괄한다.

 

  

 

3호 당규 : 성차별성폭력 근절 및 예방에 관한 규정

      

2016529일 제정

 

전문

성차별과 성폭력은 가부장적 억압의 표현이며, 특히 성폭력은 성별 억압에 근거한 가장 극단적인 폭력이다. 이러한 성차별과 성폭력은 우리 사회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며 가해자 혹은 피해자 개인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운동사회라 해서 이러한 억압적 구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 동안 운동사회에서 발생한 성차별·성폭력은 조직보위라는 명목으로 은폐축소왜곡되는 일이 많았고, 사소한 일로 치부되기도 하였다. 조직에서는 성평등과 동지적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가정이나 연인관계는 사적인 영역이라 하여 성차별이나 성폭력을 용인하는 경우도 많았다.

우리는 이제 성차별과 성폭력을 개인의 도덕적 문제를 넘어, 운동사회가 극복해야 할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조직 환경의 문제로 제기해야 한다.

성차별·성폭력 근절 및 예방에 관한 규정은 성차별과 성폭력를 야기하는 가부장적 문화를 척결한다는 결의인 동시에 이를 당활동 과정에서 예방하고 올바르게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최소한의 규정이다. 이 규정의 기치는 조직 구성원 스스로 세운 공동체의 실천 약속이다. 이를 시작으로 권위주의적·성차별적 문화를 변화시켜내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토론과 실천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자.

 

1(목적이 규정은 우리 당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성폭력사건의 처리와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며, 성차별성폭력의 근절과 예방을 통해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성차별이라 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과 성정체성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차별배제 또는 제한을 말하며, 성별과 성정체성에 관계없는 표현으로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간접차별)도 성차별로 본다. 성폭력이라 함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환경적 폭력을 의미하며, 동성 간 성폭력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개인의 성정체성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 대상에게 폭로(아웃팅)하는 행위나 성정체성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 역시 성폭력으로 본다. 또한 현재 혹은 과거의 연인, 법적 비법적 가정 구성원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행위 역시 성폭력으로 본다. ③ 2차가해라 함은 사건을 묵인방조하거나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사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또 다른 가해를 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언행을 하거나, 피해자와 당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책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 성차별, 성폭력사건으로 규정되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채택한 시점부터 피제소인은 가해자로, 제소인을 피해자로 본다. ⑤ 대리인이라 함은 피해자가 그의 권리를 대리하도록 선임한 자연인을 말한다.

3(적용범위이 규정은 우리 당의 당원들에게 적용되며, 제소자, 피제소자, 피해자, 가해자 어느 한 쪽만 당원인 경우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4(사건처리의 원칙) 사건처리는 다음과 같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1. 사건의 성립과 처리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바탕을 둔다.

2.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

3. 피해자가 제2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이 각종의 조치와 노력을 한다.

4. 피해자의 치유와 복귀를 목적으로 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한다.

사건의 처리는 공식적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공식적 해결이라 함은 당의 공식적 기구를 통해 공식적 절차에 따라 해결함을 말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가해자 실명, 사건의 처리결과, 당의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5(제소자·피해자 권리 및 보호) 제소자·피해자는 사건의 조사와 처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대표 또는 중앙집행위원회나 대책위원장은 제소자·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2. 특정인의 대책위 참여를 요청하거나 거부할 권리

3. 필요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

4. 증인이나 참고인 등을 신청할 권리

5. 임시조치를 청구할 권리

6. 사건 해결의 전 과정과 결과에 대해 알 권리

7. 가해자 처리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

이 규정에 의거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표 또는 중앙집행위원회, 대책위원회는 제소자·피해자 보호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책위원회와 당원은 제소자·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소자·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제반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3항을 위반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나 사건이 처리된 이후 제소자·피해자 및 그 대리인에게 이로 인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역시 이 규정에 따른다.

6(사건의 신고와 성립) 대표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에 사건을 신고함과 동시에 사건이 성립되며, 사건을 접수한 대표 또는 중앙집행위원회는 사건의 조사 및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을 15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사건의 신고는 피해자, 피해자 대리인,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자 누구든 할 수 있다.

7(적용시한제소는 사건 발생일로부터의 기한을 두지 않는다.

8(임시조치) 대표 또는 중앙집행위원회는 신고 이후 진상조사 이전이라도 제소자측과 협의하여 제소자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피제소자를 제소자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표 또는 중앙집행위는 위 1항과 같은 제소자의 청구가 있었을 시 내용과 시한 등을 포함하여 48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대표 또는 중앙집행위는 임시조치를 결정한 즉시 이를 제소자, 제소자 대리인, 대책위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2. 피제소자가 당의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제소자는 이를 이유로 본 규정에 의해 규제받는다.

9(대책위원회) 대책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표 또는 중앙집행위는 사건이 신고된 직후 여성위원회와 협의하여 대책위원장을 선임해야 하며, 대표와 대책위원장은 15일 이내에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2. 대책위원회는 3~7인 이내 홀수로 구성한다.

3. 대책위원회에는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 및 활동을 한 자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4. 사건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외부 전문위원을 대책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소자 혹은 피제소자가 성소수자일 경우도 외부 성소수자 전문위원을 대책위원으로 둘 수 있다.

위상과 역할

1. 대책위원회는 사건 처리를 위한 한시적인 기구이다. 사건의 처리란 가해자의 징계 및 피해자의 치유를 위한 일정한 조치를 완료함을 의미한다.

2. 대책위원회 해소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재소집할 수 있다.

3. 대책위원회는 신고된 사건 처리에 대한 제반 활동을 수행한다.

4. 대책위원회는 대책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완료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중앙집행위원에 보고하고 피해자 측과 논의하여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5. 대책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이 마련된 이후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6. 대책위원회는 진상조사 활동결과(징계회부 여부, 권고사항 등), 사건 처리 결과를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 당에 보고한다.

7. 대책위원장은 직권 또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 대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 규정에 따른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 종결까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간분리 및 전화나 온라인접속 등을 포함한 일체의 접근금지, 가해자의 활동정지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대표에게 요청할 수 있다.

8. 대책위원회는 가해자와 2차 가해에 대한 처리 방법을 당에 요청할 수 있다.

권한 : 대책위원회는 사건의 처리를 위해 당과 모든 당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관련인의 소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과 모든 당원은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10(가해자에 대한 조치) 전국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가해자 교육 등 성평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2. 가해자의 피해자와의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

3. 피해자의 치료, 상담, 쉼터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4. 당 규약에 따른 징계

5. 기타

가해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재범일 경우는 가중하여 징계한다. 사회적으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가해자의 경우 당원 여부와 상관없이 당의 행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피해자측과 협의하여 사건을 해결하거나 그에 준하는 처리를 한 경우 당에 가입하거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전국위원회는 대책위의 조사결과에 의해 2차 가해사실이 확정된 경우 이 규정에 근거해 처리할 수 있다.

11(피해자의 치유와 복귀) 우리 당은 피해자의 치유와 복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담, 치료, 쉼터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2(공동해결) 제소자나 피제소자, 피해자나 가해자 중 어느 한쪽이 당원이 아닌 경우 또는 사건의 사회적 해결을 위해 공동해결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소속집단들과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가해자가 당원이 아닐 경우, 가해자의 소속집단에 가해자에 대한 처리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3(예방) 성평등한 문화를 정립하기 위하여 성차별·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평등 교육 등을 신입당원 및 당원 교육에 포함한다. 각 시도당은 연 1회 이상 소속 당원을 대상으로 성평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당원은 연 1회 이상 성평등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당 내 강사단 양성을 위해 회원이 성폭력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할 시 당이 비용 일부(최대 50%)를 지원할 수 있다. 차별과 폭력 근절과 예방, 평등한 조직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내부 프로그램 마련과 역량 강화에 노력한다.

 

부칙

1(미비점) 이 규정의 미비점은 전국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3조 이 규정에서 여성위원회의 역할은 여성위원회가 건설되기 전까지 여성사업팀이 수행한다

      

 

4호 당규 : 회의규정

 

20161023일 제정

2020223일 개정

 

 

1(목적) 이 규정은 총회와 전국위원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2(회의공고) 대표는 당헌 9조의 정기총회는 1개월 전까지, 임시총회는 소집요구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일시, 장소, 안건을 공고해야 한다. 대표는 당헌 10조의 정기 전국위원회는 2주일 전까지, 임시 전국위원회는 소집요구 접수시 즉각 일시, 장소, 안건을 공고해야 한다. 회의공고는 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한다. 

3(심의안건 초안의 사전공개) 정기총회 15일전까지, 정기 전국위원회 3일전까지 심의안건 초안을 공개한다 

4(안건제안과 채택) 대표, 중앙집행위원회, 전국위원회는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당원이 안건을 총회에 제안할 경우 당원 1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회의 3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국위원이 사전 공고되지 않은 안건을 전국위원회에 제안할 경우 전국위원 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회의시작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전에 공고되지 않은 안건의 채택여부는 회순심의 과정에서 결정한다. 

5(의장) 당헌 제11조에 따라 대표가 의장이 된다. 대표 유고시 집행위원장이 의장을 맡는다행위원장도 유고일 경우는 정책위원장, 조직위원장, 투쟁연대위원장, 기관지위원장, 선전위원장, 교육위원장의 순으로 회의소집권자가 되고, 개회 이후 의장을 선출한다의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진행한다 

6(의사정족수) ① 모든 회의는 재적 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② 재적 성원은 회의 성원 총수에서 사고자와 정권자를 제외한 인원으로 한다. 휴직, 입원, 출산, 구속수배,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혼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장례, 국외출장으로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를 사고자로 본다. , 개회 전에 의장이 사고자의 성명과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정권자는 징계결정에 의한 권리정지자와 당헌 7조에 의거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7(개회) 의장은 회의성원 총수, 사고 및 정권자의 수, 재적성원수, 의사정족수, 재석자수를 포함한 성원보고를 한다. ② 성원보고 후 의장은 회의 일시와 회의의 공식 명칭을 밝히고 개회를 선언한다. 

8(유회, 정회, 산회, 폐회) 의장은 공고된 시각에서 1시간이 지나도록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경우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회의 중 휴식과 협의 등 필요한 경우 정회를 선포하여 회의를 중지할 수 있다. , 정회를 선포할 때에는 사유와 속개할 시간을 공지해야 한다. 의장은 회의 중 성원확인요청에 의해 정족수 미달이 확인될 경우 산회를 선포한다. 안건 처리가 끝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의장은 폐회를 선언한다. 

9(서기와 감표위원선출) 의장은 약간 명의 서기와 감표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성원들의 동의를 물어 결정한다. , 감표위원의 경우 회의 진행 중 필요시 정할 수 있다. 

10(회순결정) 의장은 발의된 안건들의 논의 순서대로 회순을 제안하여 결정한다. 

11(안건 상정) 의장은 회순에 따라 안건을 하나씩 상정한다. 안건 상정은 의장이 안건의 제목을 낭독하고 상정을 선포함으로서 이루어진다. 의장은 이미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이 끝나기 전에 다른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 

12(안건제안설명) 안건 상정 후 안건 제안자 중 1인이 제안설명을 한다. 제안설명의 내용은 사전에 제출한 내용에 부합해야 하며, 설명자 임의로 내용을 수정해서는 안된다. 

13(질의) 제안설명 후 참가성원들은 안건제안자에게 질의할 수 있다. 질의종결 여부는 의장이 회의참가자의 의사를 물어 결정한다. 

14(축조심의) 여러 조항으로 이루어진 안건은 각 조항별로 축조심의한다. , 의장은 회의참가자의 의사를 물어 축조심의를 생략하거나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축조심의를 할 수 있다. 의장은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조항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몇 개의 조항을 합하거나 또는 하나의 조항을 부분으로 나누어 축조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15(수정안 제안) 총회와 전국위원회 성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과정에서 자격 성원 2명 이상의 찬성(동의와 재청)으로 수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수정안은 원안에 일부를 첨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어야 하며, 수정안의 내용이 원안을 전혀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원안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일 경우 의장은 이를 기각시킬 수 있다. 

16(의사진행동의) 안건의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2인 이상의 찬성(동의와 재청)으로 의사진행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의사진행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질의 종결 : 의결되면 더 이상의 질문이 허용되지 않으며 즉시 토론을 시작한다.

2. 토론 종결 : 의결되면 더 이상의 토론이나 수정동의 제안이 허용되지 않으며 즉시 표결을 시작한다.

3. 안건 철회 : 안건발의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철회할 수 있다.

질의가 2인 이상 진행되어야 질의종결 발의가 허용된다.

찬성 및 반대 토론이 각각 1인 이상 진행되어야 토론종결, 안건반려 발의가 허용된다.

의사진행동의는 토론없이 회의참가자들의 의사를 물어 결정한다. 

17(발언 신청과 허가) 발언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손을 들고 의장을 불러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한다.

다른 성원의 발언이 끝나기 전에 발언 신청을 해서는 안된다. , 의사진행동의와 긴급동의는 예외로 한다.

의사진행동의와 긴급동의를 제안할 때에는 발언권을 신청하면서 그 동의를 표현해야 한다.

의장은 의사진행동의와 긴급동의 제안 발언은 즉시 허가해야 하며, 그 외의 발언은 취지를 물어 허가 시기를 정할 수 있다. 

18(발언시작 및 회수의 제한 등) 발언자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발언 취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발언을 시작한다.

동일의제에 대하여 1인당 2회의 발언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언의 회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질의에 응답할 때

2.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

3. 의장의 허가를 구했을 때 

19(발언시간의 제한) 발언자는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야 한다. 특별히 5분 이상의 발언시간이 필요한 경우 발언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0(발언 중지 명령) 다음 각 호의 경우 의장이 발언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의사진행동의 또는 긴급동의를 신청하고 의제 내용에 대해 발언한 경우

2. 의장의 허락 없이 발언시간 제한을 어긴 경우 

21(찬반토론) 찬반토론 시 토론자 수는 찬반 각 3인으로 한다. , 토론자가 없을 경우 각 3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찬반토론은 찬성-반대-반대-찬성-찬성-반대의 순으로 한다. 3개 이상의 복수안을 놓고 토론할 경우 토론자 수는 각 안에 대해 2인으로 제한한다. , 토론자가 없을 경우 각 2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3개 이상 복수안 토론 순서는 1-2-3/ 2-31/ 31-2안의 순서로 한다. 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각 의견에 대해 동수로 토론자를 정해 추가토론을 허용할 수 있다. 

22(의결 정족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당헌 18조에 따라 재적성원 과반수 참석과 재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반대의사가 확인되어 표결해야 할 경우 의장은 표결선포 후 재석인원을 확인한다 

23(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표결을 할 때에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회의 성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회의 성원은 표결에 있어서 이미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24(표결 시작) 표결을 시작할 때 의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과 함께 표결 시작을 선포한다. 의장이 표결 시작을 선포한 이후 표결이 끝날 때까지 표결 절차에 관련된 것 이외의 발언은 금지된다. 

25(표결방법) 표결은 거수 또는 기립투표로 한다. 다만, 선출인준소환징계결정은 회의참가 성원들의 결정이 있을 경우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다 

26(표결순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 나중에 제출된 수정동의부터 표결한다. 하나의 수정동의에 대해 의결이 이루어지면 아직 표결하지 않은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한 표결은 하지 않는다. 수정동의가 모두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27(검표와 개표) 의장은 투표 시작 전에 감표위원을 지명하여 회의성원의 동의를 구하고, 그 위원의 입회 하에 투표와 개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8(의결 선포) 표결이 끝나면 의장은 결과를 발표하고 의결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한다. 

29(일사부재의) 의결이 끝난 안건은 같은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수 없다. , 번안동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30(번안동의) 의결이 끝난 뒤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번안동의가 있어야 한다. 번안동의는 재석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며,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1(회의결과 및 회의록) 회의결과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3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당원들에게 공개한다.

1. 회의 일시와 장소

2. 성원 총수, 사고 및 정권자 명단 및 인원수, 재적성원수, 참가성원수 및 명단. , 명단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3. 서기와 감표위원 명단

4. 회순

5. 의결 내용, 의결 방법, 표결 결과

회의록은 당원들에게 공개한다. 회의결과와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은 중앙집행위원회 담당부서에 한다. 회의참석자들의 결정에 따라 특정안건 혹은 특정회의 전체에 대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공개대상과 범위제한의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밝히고 공개대상자의 범위 및 비공개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32(회의결과 및 회의록의 정정) 의장은 필요할 경우 의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의사록의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각 회의 참가자는 사실과 다를 경우 회의결과와 회의록을 공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장에게 정정신청할 수 있다. 의장은 정정 신청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신청내용을 녹취자료와 대조 확인하여 정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결정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의사록이 정정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33(질서유지) 의장은 회의참가자가 회의 중에 이 규정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조직의 위신을 손상케 하는 언동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주의 : 고의성이 없는 가벼운 규정 위반의 경우.

2. 경고 :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 위반이 반복될 때, 분명한 고의성을 가지고 회의 진행을 방해할 때.

3. 발언 취소와 사과 : 다른 회의참가자를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한 경우, 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언동을 할 때.

4. 퇴장 :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할 때, 발언 취소와 사과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기타 언동을 통해 회의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때 

34(적용) 이 규정의 내용중 제2, 3, 4, 9, 15, 31, 32조를 제외한 부분은 총회와 전국위원회 외의 각급 당기관 회의에 준용된다.

 

 

 

 

5호 당규 : 상벌규정

 

20161023일 제정

 

1(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8조에 의거하여 당원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포상) 당활동을 헌신적으로 실천하여 사회주의 변혁운동의 확대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된 당원을 포상할 수 있다. ② 당원, 시도당, 시도당(), 시군구당, 시군구당(), 분회, 상설특별영역별 위원회는 대표에게 서면으로 포상신청을 할 수 있다. 포상신청이 있을 경우 전국위원회가 심의하여 포상여부와 포상방법을 결정한다. 

3(징계사유) 강령, 당헌, 당규, 조직결정을 위반하여,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당사업에 심대한 해악을 끼친 당원을 징계할 수 있다. 

4(징계의 제소) 당원, 시도당, 시도당(), 시군구당, 시군구당(), 분회, 상설특별영역별 위원회는 인터넷 서신, 우편, 팩스, 직접제출 등의 방법으로 소정의 징계요구서를 대표에게 제출함으로서 징계 제소를 할 수 있다. 피제소인이 대표인 경우 집행위원장에게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고, 집행위원장이 유고인 경우 회의규정 제53항을 준용한다. 

5(징계제소의 통보) 대표는 중앙집행위원회에 징계제소 사실을 즉각 보고하고, 제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제소인에게 제소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한다 

6(징계안의 제출) 대표 또는 중앙집행위원회는 전국위원회에 징계요구서를 첨부하여 징계에 관한 안건을 제출한다. 

7(징계위원회의 구성) 전국위원회는 5~9인 범위 내의 홀수인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위원장을 선임한다. 징계위원장이 유고될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호선으로 권한대행을 선임하고, 전국위원회에 보고한다 

8(징계의 결정) 징계위원회는 제소인과 피제소인에 대한 면담 또는 서면조사와 그 외 필요한 방법으로 조사를 한다. 피제소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징계위원회는 구성 후 60일 이내에 징계결정을 하고 이를 제소인과 피제소인에게 통보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결과를 전국위원회에 보고한다. 

9(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 징계사안이 된 행위의 중단과 재발금지를 경고함.

2. 자격정지 : 기간을 정하여 당 직책상의 권한행사를 정지하고 자숙케 함.

3. 활동정지 :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당원활동을 정지하고 자숙케 함.

4. 직위해제 : 당 기관의 직위를 해제함. , 당헌상 총회에 의해 직접선출되는 직위의 경우는 총회의 징계결정에 의해서만 직위를 해제할 수 있음.

5. 제명 : 당원의 자격을 박탈함.

공개사과, 변상, 교육이수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10(징계의 재심) 피제소인이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징계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징계위원장에게 징계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징계재심 결정은 전국위원회가 한다. 

11(성차별성폭력 근절 및 예방에 관한 규정과의 관계) 성차별, 성폭력 사건에 관한 사항은 성차별성폭력 근절 및 예방에 관한 규정을 일차적으로 적용한다.





  

6호 당규 : 선거관리규정

   

20181117일 제정

2020223일 개정

 

 

1(목적) 이 규정은 당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출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이 직접 선출하는 당직자 및 공직후보자 선거에 적용된다.

중앙당 대표, 집행위원장, 회계감사 등 당헌에 의해 당원이 직접 선출하기로 정한 중앙당 당직자의 선출

② 당의 결정으로 전국단위 공직선거에 참가하기로 한 경우 그 후보자의 선출

대중조직선거 후보자를 당원 직선으로 선출하기로 결정한 경우 공직선거후보자 선출 절차를 준용한다.

2호 당규(시도당 운영에 관한 규정) 3조에 의거한 시도당 당직자(대표, 집행위원장, 회계감사)의 선출과 지역단위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해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사전등록에 의한 선거실시 여부와 그에 따른 시도당선관위 구성과 운영, 선거공고기간과 후보등록기간 등은 중앙당과 선거와 조건이 다르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당 운영위가 정할 수 있다.

 

3(선거권과 피선거권) 다음 각 경우를 제외한 모든 당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1. 당헌 7조에 의거하여 3개월 이상 당비를 미납한 당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됨.

2. 5호 당규(상벌에 관한 규정) 9조에 의한 자격정지 및 활동정지 기간 중인 당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됨.

3. 당헌당규상 피선거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의무교육을 이행하지 않은 당원의 피선거권이 제한됨.

 

4(선출기관) 중앙당 당직자(대표, 집행위원장, 회계감사)와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전국단위 공직후보자는 당헌 제9조에 의거 당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시도당 당직자(시도당 대표, 집행위원장, 회계감사)와 지역단위 공직자후보는 제2호 당규(시도당 운영에 관한 규정) 3조에 의거 해당 시도당 총회에서 선출한다.

4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전국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역별로 투표소를 설치하여 전국적으로 집계하는 당원총투표 방식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관리 방법과 절차는 이 규정의 개정 또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5(선거일) 당직자의 선거는 임기만료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당직자의 임기 중 사고로 공석이 된 경우 전국위원회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궐선거일을 정하도록 한다. 단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당규에 의거한 직무대행 또는 전국위원회에서 구성하는 비상대책위원회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공직후보자의 선거는 등록마감 20일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6(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중앙당 당직자와 전국단위 공직선거후보자 선거의 경우, 선거일 2개월 전까지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하는 5~7인의 위원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선거관리업무를 위한 중앙선관위의 요청사항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과반수 참석과 참가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으로 가부동수일 경우 선관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중앙선관위는 이의신청에 따른 재선거를 포함하여 해당 선거가 최종 종료된 후 해산한다. 시도당 당직자 및 지역단위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구성과 운영방안을 정하여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은 당헌당규 및 일반원칙에 의거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7(선거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0일전까지 다음 각 항의 내용으로 선거공고를 해야 한다.

1. 선출할 당직자와 공직선거후보자의 종류와 수

2. 후보등록기간 및 등록방법

3. 선거운동기간 및 선거운동방법

4. 선거인명부 확정 및 열람에 관한 사항

5. 투표일, 투표방법, 투표장소에 관한 사항

6. 기타 선관위가 정한 사항

 

8(후보등록) 중앙당 당직자선거의 경우 대표와 집행위원장은 하나의 후보조로 등록하고, 회계감사는 별도로 후보등록한다. 필요할 경우 후보조를 구성하여 공동대표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③ 선거일 30일전까지 후보등록을 마감한다. 1차 후보등록 기간 내에 후보자 등록이 없는 경우 선거일 3일전까지 2차 후보등록을 받는다. 2차 후보등록이 없는 경우 총회 당일 선출안건 심의를 통해 추천과 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각 후보자는 자격유지당원 15명 이상의 추천서와 그 외 선관위가 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등록한다. , 이 규정 85항에 의한 총회당일 후보추천의 경우는 각 1명 이상의 추천과 재청으로 후보등록을 한다.

 

9(선거운동) 후보들은 후보확정시점부터 투표 시작 전까지 지역별 유세, SNS홍보, 선거당일 유세 등 선관위가 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1차 후보등록기간에 후보등록이 없는 경우는 지역별 유세는 하지 않는다. 선관위가 정한 각 후보자의 정책공약자료의 제작배포와 합동유세는 선거공영제 방식으로 진행하고 그 비용은 당이 선거관리예산을 책정하여 충당토록 한다.

 

10(투개표) 당직자와 공직후보자는 당원의 직접, 평등,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자격유지당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당원 과반수 찬성 득표로 선출한다. 후보자가 3인 이상이고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다면 별도의 유세없이 1, 2위 후보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 결선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가 없는 경우와 후보자가 2인인 경우 1차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다득표자 1인에 대한 찬반투표로 결정한다. 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의 결선투표결과 그리고 후보자가 2인 경우 두 후보의 득표가 동수이면 재투표를 통해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5항의 재투표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다면 전국위원회의 결정으로 재선거를 실시한다. , 기존 출마자는 재선거에 후보등록할 수 없다.

 

11(기타 선거관리에 대한 사항) 부정선거운동으로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선관위가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확정하여 공고한다. 투표용지, 투표함, 기표대에 대한 사항, 기표방법과 무효표 판단기준 등 공정한 투개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가 투표 실시 전까지 확정하여 공고한다.

 

12(당선자결정과 이의신청) 선관위는 투개표종료 후 즉각 당선자를 확정발표한다. 선거결과에 이의가 있는 당원은 선거종료일 3일 이내에 투표권자 15명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당원들에게 공고해야 한다. 당선인이나 이의신청인이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선관위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국위원회가 재심결정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에 의해 당선무효가 최종 확정된 경우 전국위원회는 재선거 일정을 결정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종료 후 선거인명부 서명부, 투표용지, 개표결과록 등을 봉인해야 하며, 중앙집행위원회는 이것을 1년간 보관한다.

 

13(시행 등) 이 규정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선관위는 이 규정에 의거하여 선거관리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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