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지금 당장 정몽구를 구속하라
- 현대차-안종범 핫라인, 더욱 분명해진 정몽구의 뇌물범죄
“네! 수석님. 잘 챙겨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3일 현대차 김모 부회장이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다. 최순실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업체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로부터 납품특혜를 받았고, 박근혜가 안종범을 통해 이를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은 언론보도와 검찰수사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안종범과 현대차 부회장이 핫라인으로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문자메시지를 보면 애초 KD코퍼레이션은 현대·기아차 납품업체 리스트에도 없었으며 안종범에게 재차 업체명을 확인하고 대표이름과 연락처를 전달받았다. 현대차 부회장은 구매본부 회의를 열었다는 것까지 일일이 안종범에게 보고하며 “계속 관심 갖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안종범은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답장했다.
문자메시지 내용처럼 현대차는 청와대의 청탁을 각별히 챙겼다. 지난 1월 검찰이 공개한 KD코퍼레이션 대표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최순실이 ‘정부에 얘기해 납품을 돕겠다’고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현대차 구매팀에서 납품계약을 상의하자고 먼저 연락이 왔으며, 2015년 2월 계약이 성사되었다. 현대차는 안종범과의 문자메시지 교환 후 2달 만에 정상적인 절차 없이 계약을 맺은 것이다. 현대차-KD코퍼레이션 간 계약서에 따르면 현대차는 KD코퍼레이션의 납품단가를 시장가격보다 10% 이상 비싸게 쳐주었다. 다른 업체들에는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납품단가를 매긴 것과 정반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현대차는 흡착제를 사용하는 다른 납품업체들에게 KD코퍼레이션 제품을 사용하도록 했다. 자체계약뿐만 아니라 하청업체들에게 강제구매까지 시킨 것이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판결문에서 현대차와 KD코퍼레이션 간 납품거래가 박근혜의 청탁에 의한 것이었음을 명시했다. 현재 박근혜는 뇌물수뢰 피의자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청탁을 받아 직접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고 핫라인을 통해 수시로 보고까지 했던 뇌물제공자 현대차는 수사대상이라는 언급도 없는 상태다. SK와 롯데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이후 현대차 정몽구 회장의 이름은 어느 순간부터 언론에서도 특검에서도 검찰에서도 사라졌다. 헌재 판결문에 현대차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자 사측은 자신들이 “피해자”이라며 뇌물범죄 혐의를 부정했다. 청와대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뜯겼다는 피해자 코스프레가 계속된다.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피해자인가? 정몽구는 지난 2015년 7월과 2016년 2월 박근혜를 독대한 자리에서 ‘그룹 현황 자료’를 내밀며 ‘불법 노동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삼성동 신사옥 조기착공 협조’ 등의 민원을 제기했다. 노골적으로 사업특혜와 노동탄압을 요구했고, 그 대가로 대통령의 청탁에 따라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 원을 제공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현대차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 위협,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및 부품사 노조파괴 범죄행위에 대한 묵인으로 화답했다. 지난 2월 유성기업 유시영이 노조파괴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을 때, 판결문은 “현대자동차측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유시영도 회의에 참석했”으며 “회의자료는 창조컨설팅이 작성했다”고 명시하며 현대차가 노조파괴 전문기업을 끌어들여 부품사 노조파괴에 직접 개입했음을 다시금 분명히 했다.
정몽구는 피해자가 아니라 오직 뇌물수수-노조파괴 범죄자일 뿐이다. 뇌물거래-국정농단 범죄자 박근혜를 처벌하는 게 당연하듯, 그 뇌물을 쥐어주고 현장에서 무법천지 독재권력을 휘두르며 헌법적 권리인 노동권까지 짓밟은 정몽구를 처벌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 불법으로 가득한 야만의 재벌독재를 끝내야 할 때다. 지금 당장 정몽구를 구속하라!
2017년 3월 15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