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차별과 배제-혐오를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
- 112주년 세계여성의 날
매년 3월 8일이 되면 ‘그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1908년 3월 8일, 뉴욕 러트거스 광장에 모인 여성 노동자들은 무장한 군대와 경찰에 맞서 외쳤다. “노조결성의 자유를 달라!”,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달라!”, “임금을 인상하라!”, “미성년자의 노동을 금지하라!”, “10시간만 일하자!”
112년 전 이들이 외친 구호는 2020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사-돌봄 노동의 역할은 오래전부터 여성이 수행해왔다. 남성의 하루 평균 가사-돌봄노동시간은 53분, 여성은 그보다 4배 많은 214분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들은 필수적인 이 노동을 온전히 가치 있게 인정받지 못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래로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배제되는 문제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평등하다고 하지만 시간에 대한 가치 인정은 이토록 차별적이다. 우리 삶에 필수요소인 가사-돌봄 노동이 사회적으로 가치인정을 받을 수 있는 첫걸음인 가사노동자의 노동법 적용을 시작으로 일터에서부터 노동권과 재생산권이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
여성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차별당한다. 임신과 출산, 양육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여성은 자신의 재생산권과 노동권을 양자택일하길 강요받는다. 그 무엇도 여성에게 중요하지 않은 권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닌 지 오래다. 성별 임금 격차, 채용 성차별 문제는 연령을 가리지 않고 경험하는 차별 중 하나다. 출산과 양육을 여성에게 당연한 의무로 지우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를 이유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조장해온 자본에 맞서 일터에서부터 임신, 출산, 육아, 생리, 피임, 임신중지 등 여성의 재생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여성의 다양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선 혐오와 배제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소수자들과 연대의 힘을 공고히 해야 한다. 차별 없는 사회, 평등한 사회는 누군가를 배제하면서 만들어질 수 없다. 최근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입학 거부 사건과 트랜스젠더 군인의 강제 전역 사건을 둘러싼 논쟁은 페미니즘 운동이 모두를 위한 해방 운동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 아니냐를 가르는 중요한 기점에 우리가 서 있음을 확인해준다.
112주년 3.8 세계여성의 날은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를 다시금 말해주는 날이어야 한다. 차별과 혐오, 배제가 판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우리 앞에 와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자.
2020년 3월 7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