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조할 권리 막는 개악 교원노조법
- 법사위 개악의결 철회하고, 노동3권 보장하라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교원노조법은 교육노동자의 노동3권을 전면 부정하는 희대의 개악이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개악된 교원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시도 즉각 중단과, 교원노조법 폐지와 함께 교사-교수의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일반 노조법을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
법사위가 고작 임기를 열흘 남겨놓은 채 쫓기듯 개악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데다가, 이미 일반 사업장에서 그 폐해가 여실히 드러난 ‘교섭창구 강제단일화 제도’를 더한 최악의 개악이다. 또 ‘교수노조를 합법화했다’고 하지만, 이 역시 개별 학교단위로만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이미 조직돼 있는 교수노조 등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한편, 사용자의 입맛에 맞는 어용노조 설립의 길을 터준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정한 교원노조 합법화의 취지와 정신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입법 폭거다.
전교조는 애초 교원노조법으로 단체행동권을 부당하게 제약받아 왔으며, 박근혜 정부의 ‘노조아님 통보’로 단결권을 침해당한 데 더해, 이번 교원노조법 개악에 담긴 ‘교섭창구 강제단일화 제도’로 단체교섭권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다. 말이 교원노조법이지, 사실상 교원노조금지법을 만든 것과 같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교원에 대한 단결권 제한이 헌법에 불합치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 2018년이니 벌써 햇수로 3년이고,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를 비롯한 수많은 국제기구가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금지한 교원노조법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법사위는 헌재나 국제사회의 기준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말인가.
20대 국회는 법사위에서 의결된 개악 교원노조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변혁당은 아울러 교사와 교수 노동자의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교원노조법 폐기와, 일반 노조법 적용 등 올바른 입법조치에 나설 것을 정부와 여야에 엄중히 요구한다.
2020년 5월 20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