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유예는 살인이다.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 지금 당장, 모든 차별과 혐오를 금지하라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자유롭고 평등하다. 우리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외모,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차별금지법 만인선언’이 드러내듯, 차별금지법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평등을 지향한다. 차별금지법은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속성을 가진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부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성별‧나이‧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회적 지위나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일터와 공론장에서 배제하거나 고립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그야말로 당연한 규칙이다.
이처럼 당연한 요구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우리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싶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세력은 ‘차별과 혐오할 자유’를 요구하는 극소수뿐이다. 2007년 이후 차별금지법 발의만 8번이다. 180석을 확보한 거대 여당이 여전히 ‘기다리라’는 것은, 차별과 혐오로 연명하는 세력과 민주당이 하등 다르지 않음을 뜻할 뿐이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합의는 이미 있다. 2020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응답자 88.5%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2019년 3월 72.9%보다 15%p 이상 늘어난 수치다. UN 역시 한국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10년 이상 권고해왔다. 2009년 사회권위원회, 2011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12년 아동권리위원회‧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15년 자유권위원회, 2017년 사회권위원회, 2018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19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아동권리위원회까지. 차별금지법에 어떤 합의와 근거가 더 필요하다는 말인가.
국민 10명 중 9명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 압도적 찬성 여론이 만들어지기까지, 투명인간처럼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통이, 배제된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 올해만 해도 2월 고 김기홍 활동가가, 3월 변희수 하사가 목숨을 잃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자는 주장은 사회적 타살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한다. 차별과 혐오를 금지하라. 다시,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을 요구한다.
2021년 5월 27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