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들 933명(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에 이어, 19일 246명(제42민사부)도 현대차의 불법파견에 따른 정규직 지위 확인이 결정되었다. 이로써, 2010년 11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던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장장 3년 11개월만에 전원 승소의 쾌거를 이뤘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2차, 3차 사내하청을 포함하여 현대차에서 일하는 모든 비정규직노동자는 불법파견’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1,179명의 인원 뿐만 아니라 현대차에서 일하는 모든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현대차에 정규직 신분으로 고용되었어야 함을 사법부 역시 분명히 인정한 셈이다.
현대차 자본은 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파견을 은폐하는 신규채용을 즉시 중단하고 모든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미 2004년 노동부가 현대차의 모든 사내하청과 전체 공정이 합법도급이 아닌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음에도, 그간 현대차는 10년 넘게 불법을 자행하며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모질게 착취하고 탄압해왔다. 이러한 수탈의 결과로 무려 113조 9천억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을 보유한 현대차 자본이 불법을 지속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더구나, 현대차는 최근 한국전력의 삼성동 부지를 감정가의 3배가 넘는 10조 5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매입하며, 이같은 부동산 투기가 커다란 비용손실을 감수한 모험이라는 여론의 뭇매에도 ‘오너’의 의지를 앞세우며 비판을 외면했다. 이번 한전부지 매입대금의 20분의 1만 투자해도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 전체를 당장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음에도, ‘오너’인 정몽구 회장은 불법을 바로잡으라는 시대적 요구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이처럼, 법원 판결에도 아랑곳없이 불법을 지속하고 있는 현행범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처벌 또한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그동안 현대차 자본은 자신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법적, 행정적 판단을 두고 “2010년 대법원 판결은 최병승 개인에 대한 것일 뿐”이며 “일부 공정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판결”이라고 그 의미를 일축해왔다. 그러나 이번 법원 판결로 인해, 공정을 불문하고 현대차의 모든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이미 정규직 신분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대상임이 재확인되었다. 또한 현대차 뿐만 아니라, 기아차 한국지엠 쌍용차 등 완성차 업종과 전기전자, 철강, 기계, 조선 등 모든 제조업 부문에서 횡행하고 있는 불법파견의 근절과 처벌의 이유 또한 명백해졌다.
이제 현대차 자본에 불법파견 면죄부를 제공했던 8.18 합의는 완전히 실효된 것이나 다름없다. 사측의 신규채용 쓰레기안을 거부하고 불법파견 박살! 정규직 전환 쟁취!를 위해 당당히 나선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을 함께 엄호하고, 비정규직 철폐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의 전사회적인 투쟁으로 확대해나가자!
2014년 9월 22일
변혁적 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