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비열한 정부 아래 자본은 살찌고 노동자는 굶주린다
-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부쳐
2022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8,720원에서 5%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번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최종 파산했다.
경총과 전경련, 대한상의 등 자본가 단체는 최저임금 5% 인상으로 기업경영이 어려워졌다며 아우성친다. 그야말로 호들갑에 지나지 않는다. 돌아보자.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정기상여금과 식비·교통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시작했고, 2019년에는 다음 해 적용 최저임금을 고작 2.87%(240원) 올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2020년에 결정한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고작 1.5%로,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만들어진 이래 가장 낮았다. 결국, 내년 적용 인상률까지 종합한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연평균인상률은 7.2%에 불과하다.
노태우 정부 연 16.3%, 김영삼 정부 8.1%, 김대중 정부 9%, 노무현 정부 10.6%, 이명박 정부 5.2%, 박근혜 정부 7.4%, 그리고 문재인 정부 7.2% - 문재인 정부 기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제도 도입 이래 등장한 7개 정부 중 뒤에서 두 번째로, 박근혜 정부보다도 낮다. 자본가들이 그 은혜에 절이라도 해야 할 상황이다.
2022년 최저임금은 월 191만 4,4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분석한 지난해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생계비'가 월 208만원임을 고려할 때, 턱없이 낮은 액수다. 1988년 시급 460원으로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래, 인상률 5% 이하였던 해는 IMF 사태 직후인 1998년(2.7%)과 1999년(4.9%),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2.6%), 그리고 작년(2.9%)과 올해(1.5%)에 불과하다. 특히 산입범위 개악에 더해 작년과 올해의 동결 수준 인상을 감안하면, 이번 5%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가 희생되고 있다. 고용불안정이 심화함에 따라 취약계층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요구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다시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의 희생을 요구했다. 코로나19 위기에도 30대 재벌이 1,045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은 지금, 왜 저임금 노동자가 희생해야 하는가? 정부에 따르면 2020년 8월까지만 코로나19 관련 예산으로 277조원 이상을 투입했고, 그 중 200조원 이상이 자본에 대한 금융지원이다. 그 막대한 재정에 왜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의 살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가?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제로시대’, ‘노동존중’ 등 온갖 미사여구로 점철된 문재인 정부의 노동공약들은 파기를 넘어 거꾸로 갔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며, 저임금-불안정 노동체제 청산투쟁을 결의한다. 코로나19 이후 일자리는 기본권이 되어야 한다. 공공영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가책임으로 사회에 필요한 생활임금 일자리를 만들 때, 저임금-불안정 노동체제를 바꿀 수 있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국가책임일자리 운동으로 이 길에 앞장설 것이다.
2021년 7월 14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