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죽어야 굴러가는 기업경영, 필요 없습니다]
김용균에게 진 빚, 체제전환으로 갚아나가겠습니다
노동자 목숨을 ‘깽값’으로 여기는 세상,
정규직/비정규직 등급에 따라 ‘목숨값’도 달라지는 세상.
오늘도 누군가는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채
참혹한 죽음을 맞아야 합니다.
3년 전 12월 10일,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은
탄가루로 앞이 보이지 않는 석탄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서
랜턴도 없이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홀로 일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정규직’인 그에게는 안전조치도, 함께 일할 동료도,
심지어 죽음을 책임질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정부여당의 ‘누더기 시행령’으로 무력화됐습니다.
여전히 사업주들은 처벌을 피하고,
산업재해 대부분이 발생하는 중소규모 사업장은 적용 유예/제외됐고,
김용균의 동료들은 지금도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습니다.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오히려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작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일터의 죽음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현장실습생’이라는 미명으로 고등학생들이 산업현장에서 죽어나가고,
건설현장에서, 공장에서, 학교 조리실에서, 사무실에서
온갖 재해와 질병, 과로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데도 윤석열 같은 사람은
‘중대재해법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며 추가 개악을 천명했습니다.
사람이 죽어야 ‘위축되지 않는’ 기업 경영 따위,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죽음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혹독할 정도의 징벌적 기업책임으로
산재사망 자체를 원천봉쇄해야 합니다.
일하는 누구나 정규직이어야 하고,
생명안전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김용균의 목숨에 진 빚,
모든 노동자를 위한 체제전환으로 갚아나가겠습니다.
20대 대선 노동자민중 사회주의좌파공투본
경선후보 1번 이백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