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주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논평]
“이주노동자는 죽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유엔 총회는 1990년 12월 18일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아울러 이를 기념해 2000년부터 매년 12월 18일을 ‘세계 이주자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이주노동자인권협약이 제정된 지 31년이 지났지만 한국정부는 아직 이를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거의 모든 조항을 심각하게 위반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주노동자의 생명과 신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위반 사항이 되풀이했습니다.
법무부의 강제 단속과 추방 → 8조(출입국과 체류권) 위반
1주일에 2명씩 산재로 사망, 135명이 산재로 부상, 산재보험가입률 46.9% → 9조(생명권) 위반
2019년 기준 농촌 여성이주노동자 10명 중 1~2명꼴로 성폭력 경험 → 10조(고문이나 비인도적 처우, 형벌 금지) 위반
‘고용허가제’에 따라 사업장 이동의 자유 침해 → 11조(노예노동 금지) 위반
4월 대구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논란 → 12조(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권리) 위반
9월 청와대 앞 이주노조 1인 시위 제지 → 13조(표현의 자유) 위반
11월 법무부와 과기부, 출입국 본인 확인용으로 보유하고 있던 내외국인 식별정보 1억7천여 건 민간기업에 제공. CCTV 감시 → 14조(프라이버시) 위반
2020년 기준 체불임금 1천억 원에 육박, 퇴직금 미지급 → 15조(재산권) 위반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에 따라 통상임금 중 최대 20%를 합법적으로 공제하여 열악한 숙소에서 생활 → 16조(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위반
1월 화성외국인보호소 방역 미흡 논란(9월에는 난민 새우꺾기 등 인권 유린) → 17조(구금중 인도적 처우) 위반
선원 이주노동자에겐 최저임금법이 아닌 선원법에 의해서 별도로 최저임금 지급 → 25조(보수에 관한 차별 금지) 위반
백신 접종 지원 미흡, 코로나19 사각지대 → 28조(진료권) 위반
한국정부는 기업의 이윤 착취는 세계화하면서 노동자의 인권은, 배제된 자들의 권리는 꽁꽁 묶고 싸매놨습니다. 12월 20일은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 씨가 얼어붙은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가건물 숙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숙식비까지 떼이고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을 막는 제도로 열악한 노동환경을 감내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감염이 확산하면서 ‘혐오’가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의료지원에서도 배제돼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자의 국적을 이유로 차별과 배제하는 법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투쟁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 정치는 노동자의 국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위계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대안사회는 누구의 존엄도,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2021년 12월 17일
20대 대선 노동자민중 사회주의좌파공투본 경선후보
기호1번 이백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