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 살인기업의 간편하고 추악한 변명]
‘최고형을 내려달라’는 어머니의 요구, 우리도 같습니다
‘몰랐다’.
탄가루로 앞이 보이지 않는 현장에서
하청노동자가 왜 혼자 일해야 했는지 ‘몰랐고’
낙탄을 치우기 위해 컨베이어벨트에
머리를 들이밀어야 하는지 ‘몰랐다’.
사람을 죽게 만든 책임자들의 ‘변론’이랍니다.
지난 21일,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의 목숨을 참혹하게 앗아간
태안화력발전소 원하청 경영진과 책임자들에게
검찰이 벌금형~징역 2년의 구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기계에 몸이 끼어 처절한 고통 속에 생을 통째로 빼앗겼는데
가해자는 길어야 2년형.
이게 요즘 세상에서 떠드는 ‘공정’과 ‘정의’입니까?
그나마 하청노동자 산재에 안면몰수하던 원청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해서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김용균의 유족과 동료들의 투쟁 끝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은 유예‧배제, 기업주는 처벌 회피 등 그조차 누더기가 됐습니다.
이러니 태안화력 원청 책임자들은 법정에서
‘대한민국 모든 발전소는 1인 근무’라느니,
죽음의 원인이 작업자의 ‘과욕’ 때문이었다느니 망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럴수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대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곳에 전면 적용해야 하는 건 물론입니다.
이번 구형을 내린 검사조차 말했듯 정말 ‘다시는 일하다 죽지 않기를’ 바란다면
최소한 중대재해법을 기업살인법으로 제대로 바꿔서
산재는 기업살인으로 규정하고 그 무게대로 원청에 살인죄를 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 전합니다.
가뜩이나 낮은 형량이지만
이래놓고 법원이 슬그머니 ‘집행유예’ 처분을 끼워 넣는다면
그야말로 ‘자본의 사법위원회’에 불과함을 또 한 번 대놓고 입증하는 꼴이 될 겁니다.
“최고의 법정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 용균이 엄마”
20대 대선 노동자민중 사회주의좌파공투본 경선후보
기호 1번 이백윤
* <변혁정치> 채널에서
이백윤 후보 소식을 받아보세요 » t.me/revolpa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