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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변호사 신현수

민정수석 임명,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김상은┃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

 

 

 

2020년 12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에 신현수 전(前)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을 임명했다. 신현수는 사법고시 합격 후 검찰에서 근무하던 중 노무현 정부(2004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이 됐고(당시 직속상관이 민정수석 문재인이었다), 청와대에서 나온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그러다 2012년과 2017년 대선 시 문재인 캠프에서 법률멘토와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했다. 다음 해에는 김앤장으로 돌아갔다가, 문재인 정부 초기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으로 일했다. 여기까지가 신임 민정수석 신현수에 대한 공식적인 프로필이다. 언론은 신현수가 ‘추윤 갈등’으로 소원해진 청와대와 검찰 간 소통의 적임자라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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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노동과세계(변백선)]

 

 

 

그렇다면 노동자민중은 신현수의 민정수석 임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신현수가 정부와 윤석열 간 갈등을 완화시킬지, 검찰개혁을 완수할지, 신현수가 관여할 검사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이 복귀할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정부 관료가 어느 계급에서 충원되는지, 그 관료가 자본과 노동 중 누구와 손잡고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는 노동자민중이 매일 겪는 생활 속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하는 근본적 문제다. 여기에서는 자동차 부품사 <갑을오토텍>의 대표이사 형사사건에서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신현수가 민정수석 임명 전에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사건에 관여한 일을 지적하고자 한다.

 

 

2014년 9월 18일, 갑을오토텍 노사는 ‘주간연속 2교대 및 월급제’에 합의했다. 그러나 갑을오토텍 자본은 합의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직장폐쇄 및 복수노조를 활용한 노조파괴 전략을 수립했고, 그 내용은 “2014년 10월 27일 자 회사정상화방안”에서 확인됐다. 이 “회사정상화방안”에는 “3자 협의체를 통한 정상화 process”가 명시돼 있었는데, 그 ‘3자’는 바로 ‘노무법인 예지컨설팅, 김앤장 법률사무소, 갑을 자본’이었다.

 

 

“3자 협의체를 통한 정상화 process”를 추진하기 위해 2014년 10월 29일 갑을오토텍 노무부문장 권기대, 노무법인 예지컨설팅 대표 김형철은 김앤장 사무실에서 김앤장 고문 김헌수(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경인지방노동청장 출신)를 만났다. 이 회의에서 권기대가 “회사가 적자로 돌아설 거 같고, 임단협 때 노동조합이 파업을 할 경우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자, 김헌수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팀이 있어 일괄수행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 즉, 김앤장 고문 김헌수는 노조파괴 전략을 추진하던 갑을 자본에 ‘김앤장이 노조파괴 전략을 일괄적으로 수행하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이후 갑을 자본은 2014년 11월경 노무법인 예지컨설팅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2월 29일 경찰‧특전사 출신 등 60명을 위장취업시켜 어용노조 설립 및 금속노조 와해 전략을 추진했다. 2015년 4월 10일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이하 ‘노조’)는 ‘경찰‧특전사 출신 신입사원들이 금속노조 탈퇴 후 어용노조 설립을 목적으로 채용됐고, 사전에 공모해 금속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제보를 입수했다. 이에 노조는 갑을오토텍 대표이사 등을 노조법 위반죄로 고소함과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당시 노조가 고소장을 제출하자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건처리의 편의를 위해 고소사건과 같은 취지의 특별근로감독신청서를 내라고 권유했고, 노조는 형식만 변경해 이를 추가로 제출했다. 그러자 갑을 자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김앤장 변호사 신현수 등과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결국 이 노조법 위반 사건에서 갑을오토텍 대표이사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규모 또한 대규모로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실형 10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했으나 기각되어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관해 신현수 측은 자신의 행위가 특별근로감독에 대한 자문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① 노조 측의 고소 및 특별근로감독신청이 있기 10일 전인 2015년 3월 31일 신현수가 갑을오토텍 노무부문장 권기대와 문자를 주고받은 점, ② 2015년 3월 11일 어용노조 설립신고 후 같은 해 4월 3일~8일까지 위장취업한 신입사원들이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어용노조에 가입하는 등 노조파괴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던 점, ③ 고소사건과 특별근로감독의 내용은 100% 같아 결국 신현수 등 김앤장 변호사들의 자문내용은 노조파괴 전략에 대한 정당화 논리였음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신현수 측의 주장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이렇듯 신현수는 경찰‧특전사 출신을 위장취업시켜 노조파괴를 시도했던 갑을 자본을 변호한 자다. 문재인 정부는 신현수를 민정수석에 임명하면서 이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노동자민중에게 신현수의 전력은 매우 중요하다. 향후 신현수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행할 일들이 노동자민중의 삶의 진전과 동떨어질 것이라는 점은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노조파괴 자본의 옹호자를 권력의 실세로 중용한 것은 정권의 계급적 본질을 다시금 확인시켜준 것이자, 지난 4년간 지속한 반(反)노동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하게 표명하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단205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위반사건 증거기록 중 권기대, 김형철의 각 진술조서 및 휴대폰 기록내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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