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조파괴 범죄, 결코 용인해선 안 된다
- 사법부는 세종호텔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라!
사건번호: 2018누3091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담당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오는 6월 1일 세종호텔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행정소송 항소심’ 이 열린다. 세종호텔 사측은 노조파괴를 자행하며 이에 저항한 노동자 김상진을 부당 해고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이번 재판을 통해 사법부는 세종호텔 사측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그에 따른 징계해고 또한 부당해고임을 판결해 지난 7년간 세종호텔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한 김상진 전위원장과 조합원들의 투쟁이 정당함을 인정해야 한다.
세종호텔 사측은 2011년 복수노조 시행을 악용해 세종호텔 내에 민주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갖은 시도를 진행해왔다. 민주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강제전보와 차등대우로 끊임없이 노동자들을 괴롭히며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했다. 김상진 전 위원장은 2012년 파업을 이끌며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을 막아내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했다. 세종호텔 사측은 2015년 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자신의 업무인 홍보팀으로 복귀한 김상진 전 위원장을 난데없이 홀서빙 업무로 강제 전보시켰고, 부당전보에 항의하자 징계 해고했다. 이는 세종호텔 사측의 명백한 노동조합 파괴공작이며 정당한 파업에 대한 악랄한 보복이다.
최근 재벌의 갑질범죄와 노조파괴 공작에 온 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그들이 단지 법을 위반했기 때문만이 아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박탈한 것에 대한 분노다. 재벌들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파괴 공작은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노동자들의 목숨까지 빼앗았다. 현대자동차그룹에 의해 유성기업 노동자 한광호 열사가, 삼성그룹에 의해 삼성전자서비스 염호석, 최종범 열사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 노조파괴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짓밟을 뿐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까지 빼앗는 중대범죄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보여주었다.
지난 수십 년 간 자행된 재벌들의 갑질범죄와 노조탄압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민주노조를 지키려던 수많은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사법부에 요구한다.
더 이상 감출 수도, 숨길 수도 없다. 헌법도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파괴한 자본의 범죄를 엄단할 것인가, 아니면 자본의 수임기관이라는 지탄을 받을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 법에 나온 권리조차 지키지 않는데 대체 사법부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이제 이 땅에 노조파괴라는 살인적 범죄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책임자를 철저히 처벌하고 부당하게 쫓겨난 노동자를 다시 복직시키는 것은 그 첫걸음이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세종호텔 김상진 전 위원장의 복직은 물론 온전한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2018년 5월 25일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