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당 성명] 다주택자에게는 ‘솜방망이’ 대책, 무늬만 ‘공공주택’ 확대
-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부쳐
정부가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담보 대출 한도를 낮추거나 아예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9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 대출 인정 비율은 40%, 9억 원 이상은 20%로 낮아지고, 15억 원 이상은 주택담보 대출을 할 수 없게 된다. 그 외 주택 임대업에 대한 대출기준도 강화하고 전세 대출에 대해 사적 보증을 제한하며, 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을 제한한다고 한다. 또 주택보유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종합부동산 세율을 0.1~0.3%p 인상(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인 경우 0.2~0.8% 인상)하고, 1년 미만 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 세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지정한 지 약 한 달 만에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추가 지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이 현재 24주째 그칠 줄 모르고 오르는 서울지역 아파트값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다. 당장 부동산업계에서도 ‘생각보다 센 건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달 시행했던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은 ‘풍선효과’를 발휘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집값만 올렸을 뿐이다.
전세 대출 규제로 ‘갭투자’ 수요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있지만, 주택매입 의지를 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집값이 오른다’는 믿음이 있는 한, 주택 소유가 돈이 되는 한, 집에 대한 투기는 사라질 리가 없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찔끔 인상으로 욕을 먹었던 지난해 다주택 가구는 오히려 2.7% 증가했다. 무주택 가구는 여전히 전체 가구의 44%로 절반에 가깝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와 저금리 정책의 영향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진 자본은 투자처를 찾아 주택투기를 부추기는 데에 여념이 없다. 정부가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내용은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적 임대’라는 말장난을 하며 민간 기업에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다.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주택 소유와 개발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불로소득을 사회적으로 환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대폭적인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처럼 ‘언 발에 오줌 누듯’ 하는 인상이 아니라, 언론에서 언급하는 그대로 다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을 안겨줘야 한다. 그리고 다주택 소유를 ‘임대업’이라는 이름으로 허용했으면,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에서 시중금리만큼의 가중치를 부과해야 한다.
또 세입자를 포함한 무주택자의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주택이 사고팔아 이익을 내는 ‘상품’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는 ‘곳’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세입자의 계속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계약갱신권 제도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임대료 동결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이런 조치를 통해 확보한 세금 증가분을 바탕으로 ‘공공주택’을 확충해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시행하리라 기대하지 않는다. 누구나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렴한 주택, 주거권의 보장은 무엇보다 이 땅의 세입자, 주거약자들이 스스로 자기 권리를 위해 싸워나갈 때 가능할 것이다.
2019년 12월 16일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