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감염인 차별하고 억압하는 전파매개행위죄 즉각 폐지하라!
- 12월 1일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을 맞이하며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 HIV/AIDS감염인 인권의 날에 질문을 던진다. HIV감염인은 언제까지 이 사회에서 소위 ‘가해자’로 낙인 찍히고 차별과 배제를 감내하며 숨죽이고 살아야 하는가?
HIV는 이제 흔한 만성질환 중 하나로 분류된다. HIV에 감염되어도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6개월 이내에 바이러스 미검출 상태가 되고 HIV를 타인에게 전파할 수 없게 된다. 에이즈 역사 초기와는 달리 40년이 지난 지금, HIV감염인도 비감염인과 다를바 없이 얼마든지 일터에서 노동하고, 또 퇴근해서 펑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사회는 여전히 HIV감염인을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가해자’로 여기는 시각을 가지고 비감염인과 감염인을 구분하며 차별하고 억압한다. 법과 제도 역시 HIV감염인이 초기에 제대로 치료 받고 건강하게 일상을 살아 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하고 통제/관리하려는 작동원리로 HIV감염인을 탄압한다.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 금지조항은 국가와 사회가 HIV감염인에게 얼마나 야만적일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에이즈예방법 제19조는 HIV감염인이 비감염인에게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HIV를 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지속해서 치료 받고 건강을 관리를 하는 HIV감염인이 비감염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가능성은 없다’는 각종 의학적 과학적 연구결과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은 깡그리 무시되고 있다.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한 전파매개행위’라는 표현으로 이루어진 모호한 법 조항은 그저 HIV감염인의 콘돔 없는 성행위를 처벌한다. 이 사회와 제도가 HIV감염인의 인권, 평등권, 프라이버시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12월 1일 HIV/AIDS감염인 인권의 날을 맞이하며, HIV감염인을 문제로 여기고 이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배제하는 사회에 맞서 단호하게 싸울 것을 결의한다. HIV감염인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제19조 전파매개행위죄 폐지를 위한 운동에도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21년 12월 1일
사회변혁노동자당